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씨네톡] '강철비2:정상회담' 시원한 해상 잠수함 액션…정교한 비유가 묘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강철비2 :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남북관계를 다시 들여다본다. 미·중·일 열강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교한 비유와 직관적 서사로 그려냈다.

23일 베일을 벗은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2 :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2018년 눈 앞에 다가온 듯 했던 한국, 미국, 북한 정상의 특별한 정상회담을 담는다. 전작인 '강철비'에서 북한군이었던 정우성이 남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참모였던 곽도원이 북한의 장성으로 등장하며 기분좋은 비틀기를 시도했다. 눈을 의심케하는 파격적인 설정과 화려하고 시원한 해상 그래픽, 좁은 잠수함 속 액션 등 볼 거리가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2020.07.24 jyyang@newspim.com

◆ 파격 넘어 충격적인 설정…주연 3인방의 촘촘한 연기로 구현

전편 '강철비'에 이어 양 감독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향한다는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다. 남한 대통령(정우성)은 중국, 미국, 일본 사이에 끼여 어려운 외교 상황에 놓인 채 고군분투한다. 우여곡절 끝에 비핵화 장비 반출을 약속한 북한 측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세 정상이 원산에 모인다. 하지만 삼국의 입장차로 회담은 답보에 빠지고 그 사이 북 호위총국장(곽도원)이 쿠데타를 일으켜 세 사람을 핵잠수함에 납치한다.

정우성의 남한 대통령 연기는 새삼스럽게 낯설면서도 일상적이다. 무엇보다 남북문제에 진심이라는 점에서 실존인물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만든다. 잘생긴 외모와 인간적인 면모 역시 어쩐지 감독이 의도한 것 같아 시종일관 웃음이 나지만, 거의 모든 신에서 '역시 정우성'이라고 할 만한 활약을 펼친다. 가상의 인물임에도 쉽지 않은 역할을 보기좋게 그려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2020.07.24 jyyang@newspim.com

북한 정상 역의 유연석의 도전은 놀랍단 말이 모자라다. 파격적인 투블럭 헤어부터 딱딱한 태도, 사실적인 표정연기가 돋보인다. 자연스러운 북한 사투리, 누가 들어도 한국인답게 유창한 영어 대사까지 그의 세심한 노력이 묻어난다. 곽도원의 연기도 인상적이다. 다소 맹목적인 악역이지만 매 신에서 믿음직스럽다.

◆ '밀덕'들을 열광하게 할 상쾌한 액션…놀라운 감독의 상상력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상쾌할 정도로 시원한 액션과 그래픽이다. 본격 잠수함 액션을 표방한 만큼, 태풍 속에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의 전경이나 해상에서 해상 어뢰를 발사하고 폭발시키는 장면의 긴장감이 최고의 묘미다. 화려하고 웅장한 장면들과 더불어 일명 '밀리터리 덕후(밀리터리 매니아, 군대나 총기 정보에 대한 광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군사적 지식과 장비들이 다수 등장한다. 여름 더위도 날려버릴 시원한 볼거리를 충분히 갖췄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2020.07.24 jyyang@newspim.com

동시에 다양하고 정교한 비유를 통해 현실을 들여다보게 한다. 밀폐된 공간에 삼국의 정상이 갇힌 상황, 모든 사건과 대화들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정상회담' 그 자체같다. 잠수함 속 기지를 발휘한 한경재(정우성) 덕분에 벌어지는 처참한 내부 싸움은 마치 또 하나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그린 듯 하다. 후반부 판타지스럽기까지 한 일본의 최후 발악은 허탈하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을 상정했을 때 묘하게 납득된다. 누군가는 허술하다 할법한 충격적인 초기 설정이 오히려 정당성을 충분히 부여한다.

극중 정우성이 '군필 대통령'임을 깨알같이 강조하는 신들이 또 하나의 웃음 포인트다. 북한 정상이 결국은 수첩을 꺼내들고, 한없이 무력해보이는 미국 정상의 캐릭터도 인간답게 느껴진다. 누군가는 해야만 할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에 인간성과 유머를 녹여내려 한 감독의 노력이 반짝인다. 오는 29일 개봉.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