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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 대비…문체부, 물놀이 시설 점검·관광불편신고 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4:0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과 숙박업 등을 점검하고 관광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4일 관계 부처 17개 시도, 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협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지를 방역하고 안전사고 예방, 물가 안정, 숙박·음식업 관리 등 관광객맞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 물놀이 시설 등 여름철 관련 코로나19 방역 점검 강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소쇄원 계곡에서 거문고 연주를 듣는 소쇄원 체험 관광객과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19.12.19 89hklee@newspim.com

문체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과 호텔·콘도·펜션 내 수영장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는 합동으로 물놀이형 유원시설(6월 10일~7월 24일, 209개소)에서 출입명부 작성, 일일 입장인원 제한, 거리두기 곤란 놀이기구 한시적 중단, 방수 마스크 또는 마스크 보관 방수팩 제공(캐리비안 베이, 블루원 리조트)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관광숙박업(호텔·콘도) 및 관광펜션업 내 수영장(6월 30일~7월 17일)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선별한 주요 피서 지역의 시설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예약제, 거리두기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 관계 기관 합동점검 이어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 성수기 관광지 요금 게시와 준수 위반 여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불법숙박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광 경찰 등은 합동으로 불법 숙박을 단속(6월 22일~8월 14일)하고 결과를 취합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해수욕장 자릿세 등 부당 요금 징수를 단속하기 위해 '부당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주차장, 구명조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이용 요금이 과다하게 상승한 해수욕장을 현장 점검해 부정 수탁, 부정 상행위 등 물가 안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여름 성수기 물가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해 무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시설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관광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요 관광지의 가격 정보와 '착한 가격업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관광지에서 불법 행위 등 불편 사항을 겪거나 관광안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편사항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별 신고 창구에서도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번 여름 성수기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항공노선 축소 및 중단,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만큼 많은 국민들이 국내로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관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최선을 다하겠다.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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