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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면 부모 간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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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부터 격리, 격리 해제까지 어떻게 이뤄지나
어린 자녀 격리 시 의료진 판단 하에 부모 간호 가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1. 초등학생 저학년 A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으로 가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병원에서 지내기가 무섭다. 그런 A군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도 무겁긴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보호자가 병원에서 A군 곁에 있어줄 수 있을까?

#2. 50대 B씨는 무증상 확진자로,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해 격리 해제됐다. 일상생활로 돌아갔던 그였지만,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재양성자)되면서 다시 격리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B씨는 다시 격리되는 것일까?

첫 번째 사례의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두 번째 사례에선 B씨는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 및 치료 등 방역 지침들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한 지침들 중 확진자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자.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 해제 전까지는 현장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위 1번 사례에서 초등학생 A군은 의료진이 허락하면 부모가 함께 지내며 돌봐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진 이후 치료 과정에서는 당국이 관여할 일이 많지 않다"면서 "대강의 지침은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일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치료가)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관리 방안 [자료=질병관리본부]

확진 환자와 관련해 당국은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지침을 정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정하는 입원 절차는 '확진-격리 통보-중증도 확인-병상 배정 요청-중등도 분류-병상 배정 통보-환자 이송'이다.

병원으로 갈지, 시설(생활치료센터)로 갈지는 중증도에 따라 나눠진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즉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또는 확진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가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된다.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측정 가능한 방법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당국은 중증도 분류 기준으로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포함해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MEWS) 기준,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 기준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기준까지 4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중증도 분류 후 병상을 배정하는데 병상 배정에서는 '음압 1인실'이 원칙이다. 음압병실이 없을 때는 최대한 확진 환자가 머무는 병실의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1인실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환자와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킨 병동에 확진 환자 다인실 병실,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시설 사용이 가능하다. 의사환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음압 1인실이 원칙이나, 음압 1인실이 없을 시에는 공조 기준을 만족하는 일반 1인실에 입원 조치할 수 있다.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해 병상을 배정한다. 65세 이상, 당뇨나 혈액암 등 만성 기저질환자, 고도비만자나 임신부 등 특수 상황, 실내 공기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중증이거나 복합적 질환을 갖고 있는 호나자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진료를 하고, 이후 임상증상이 호전됐지만 격리 해제 수준까지는 아닌 정도에 해당되면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전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증상 회복이 빠르지만 격리 해제 기준에는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면 생활치료센터를 거쳐 격리 해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격리 해제 기준에 부합해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되더라도 일상생활을 변함없이 지속할 수 있다. 위 2번 B씨의 경우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는 숙주 유전자에 침입 후 잠재기를 거치는 만성 감염증 유발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재활성화는 바이러스학적으로 불가하다.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바이러스 감염 후 생체 내 면역력이 1년 이상 유지되기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 재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한다.

다시 격리되진 않지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질본 측은 "(PCR 재검출 후 일상생활을 지속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검사 기준) 격리 해제할 수 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검사 기준) 격리 해제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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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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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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