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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 존엄성 침해"…존엄사 입법 세미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9:37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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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존엄사 입법 논의
"죽음 닥친 환자들의 근원적 욕구, 논의의 동기이자 원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를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일학 연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황적화 착한법 공동대표,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노영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 2020.07.06. kintakunte87@newspim.com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치유·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가 사망 단계에 진입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5월 개인의 자연스러운 사망에 지나치게 개입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환자 의사에 대한 존중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음을 천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등 제한을 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신 마비로 일체의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환자나 신체적 기능 훼손이 없는 중증 치매 환자처럼 신체적 고통에 한정할 수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사망 임박이 아닌 사망 단계에 돌입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존엄사법 입법에 나아가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연명장치를 빼서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환자 스스로 죽겠다고 했을 때 죽음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면서 "후자의 경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게 되면 이른바 의사 조력 자살이 일종의 살인이 될 수 있다"며 종교계가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 중에 보험 문제도 있다"며 "존엄사로 처리될 때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돼야 하는지,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하는 환자의 경우 국가가 도와줄 체제는 갖춰져 있는지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 논의에 있어 연명 과정에 있는 환자 개인의 경험은 어떨지에 대해선 별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며 "환자는 사실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 두렵고, 한편으로 희망을 품고 싶고, 두고 갈 것들이 걱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직하고 싶은 그런 요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존엄사법의 필요성 등 논의들의 동기도 사실 이런 욕구와 경험들에 있다"며 "이런 동기를 어떻게 확대해 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가 존엄사법 논의의 원칙이자 동기로 유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축사에 나선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웰다잉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착한법이 추구하는 존엄사 입법도 기본적으로 웰다잉 기본법안과 취지를 같이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존엄사 입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의미를 짚었다.

조용주 착한법 사무총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황적화 착한법 공동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재련 착한법 이사(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축사로는 원 전 의원과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이 나섰다. 이광영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와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노영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제정·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착한법은 '소비자3법 관철 추진을 위한 범소비자연대'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소비자3법 도입 촉구를 위해 전문가 1000명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두 번째 사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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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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