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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2심 종결…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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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세한 내부 문건 다수 발견된 사례 겪어본 바 없어"
정현옥 "윤리적 가설하에 짜맞춰져…실체적 진실 발견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63)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5)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검찰은 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 전 청장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처럼 오래된 사건에서 당시 진행 상황들이 상세히 담긴 내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된 사례는 거의 겪어보지 못했다"며 "범행을 입증할 수많은 내부 문건이 발견된 사건이고 증거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많은 수시 근로 감독 건들 중 유독 이 사건에만 개입했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실제 감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은 없고 오로지 (삼성 측에 대한) 결과가 적법하게 나오게 하려고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수시 감독 결과가 적법하게 나오자 노조파괴 공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노조원 2명이 목숨을 끊고 많은 관계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만일 피고인이 근로 감독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직자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권력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할 때 힘없는 국민들은 이 같은 비극을 계속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전 공소장이나 변경된 공소장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압박했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시되지 않은 채 당시 주변 정황만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지방청장 정도는 공범으로 기소됐어야 하는데 조서에조차 언급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자연인이 어떤 압력을 받아 방해됐는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압박 과정이 적시가 안 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정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2년간 재판을 받으며 가장 잊지 못할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은 어떻게 회유를 받았고 공모자와 어떻게 연락하고 협조했는지 등에 대해 한마디 질문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구속영장 청구서에 삼성으로부터 회유를 받고 본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중대 범죄로 적시돼 있었다"며 "검찰은 조합원 2명의 자살 피해 등 사회적인 시각을 전제로 이 사건을 주도하고 방조했을 주범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그 관련자가 누구냐는 식의 윤리적 가설하에서 이뤄졌음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자료와 증언을 관통하는 실체적 진실에 주목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하던 당시 근로 감독관들이 '불법 파견'이라고 내린 잠정적 결론을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자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게 하고 삼성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들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교육을 했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협력업체를 통해 '위장 도급'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업 훈련생을 뽑아 삼성전자서비스 측 교육장에서 훈련시킨 뒤 협력업체에 입사시키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근로 감독을 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결론이 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근로 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해 회의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선안 마련 지시는 차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차관 등의 2심 선고기일은 9월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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