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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년 만에 위례신사선 윤곽 나왔다…11개 역사·차량기지 위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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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1안, 민원 최소화…차량기지, 문정동 근린공원부지 지하로
강남구청, 청담사거리역 신설 요구…서울시, 연내 추가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위례신도시 숙원사업인 경전철 '위례신사선'의 노선과 차량기지가 결정됐다.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추진한 끝에 사업의 윤곽이 나온 것.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가락시장 내부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비교 1안이 위례신사선 노선으로 선택됐다. 차량기지는 문정동 근린공원부지 지하에 있는 비교 1안이 결정됐다.

◆ 노선 1안, 민원 최소화…차량기지, 문정동 근린공원부지 지하로

서울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총 3개 노선과 2곳 차량기지를 놓고 기술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비교했다. 노선으로는 비교 1안을 채택했다.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이 노선은 올림픽훼밀리타운 내부도로(중대로 8길) 및 가락시장 내부도로 하부를 통과해 사유지를 저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비교 1안이 최단연장 노선인 만큼 개발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과 평면환승할 수 있어 시공에 유리하며, 기존 시설물과 거리를 확보해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비교 1안보다 3안이 생태경관보전지역(탄천 1.151㎢) 및 하천구간(탄천)을 가장 적게 저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안은 전 구간이 지하를 통과하는 만큼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차량기지 입지로는 비교 1안(문정동 근린공원부지 지하)이 채택됐다.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면 1안 주변지역이 공공기관 및 상가지역으로 민원발생 요소가 적다는 점이 부각됐다. 도심지 내 위치해 근무자의 교통이용에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비교 2안보다 입출고선(열차 운행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선로) 연장이 짧고 차량기지 면적이 줄어들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근린공원부지 공간이 충분해서 향후 경전철 수요가 증가할 경우 차량기지 확장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원을 복원할 계획인 만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이번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어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서 초안을 다음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예정)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예정)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예정) 순이다.

◆ 강남구청, 청담사거리역 신설 요구…서울시, 연내 추가 여부 결정 

서울시는 애초 계획한 11개 역 외 추가역 설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역 신설을 요구해서다. 역 신설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은 학동사거리와 청담역 사이의 구간이 긴 만큼 이 사이에 청담사거리역을 신설할 것을 지난 2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일원동 삼성병원 앞에 소금재역을 추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주변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가 대거 거주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가 있음에도 지하철 사각지대라는 판단에서다.

송파구 주민들도 지난 3월 두댐이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삼전역을 추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잠실지역 주민은 이미 삼전역 추가 신설을 요구하는 대대적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현재 2만3000명이 서명했다는 것이 홍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역을 추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사업변경계획 승인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 총 사업비가 기존 계획보다 30% 넘게 증가할 경우 기획재정부 사업비 심의도 새로 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사업비 분담 협의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착공이 미뤄지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시행자와 역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성, 수요,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면 사업과 관련해 재검토해야 할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을 잇는 총 연장 14.7km의 경량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거장 11개소(환승 6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선다. 사업비 1조4847억원 규모며 오는 2022년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자 변경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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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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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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