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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원작의 환상적 재해석 '그레텔과 헨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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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세계적으로 친숙한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또 다른 영화버전이 극장가를 찾아온다. 오빠 헨젤과 동생 그레텔의 성별부터 바꿔버린 이 영화는 기괴하면서도 아름답고, 섬뜩하면서도 환상적인 연출을 통해 원작의 미스터리한 세계관을 재해석했다. 

오는 7월 8일 개봉하는 '그레텔과 헨젤'은 그림형제의 걸작 '헨젤과 그레텔'을 모티브로 한 미스터리 판타지다. 잔혹한 운명에 휘말린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숲을 헤매다 마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원작의 줄거리를 가져오되, 세부적 내용을 대담하게 건드린 점이 흥미롭다.

[사진=조이앤시네마·(주)더쿱]

일단 영화는 마녀의 집에 들어가 위기를 맞는 원작 속 남매의 이야기를 따른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기에, '그레텔과 헨젤'도 적잖은 변화를 꾀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 이면에 감춰진 충격적이고 잔혹한 원작의 뒷이야기에 집중했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워낙 그림형제의 원작 동화를 둘러싸고 미스터리가 많은데, '그레텔과 헨젤'만큼 그걸 잘 드러낸 영화가 또 있을까 싶다.

우선 영화 '그레텔과 헨젤'은 온갖 떡밥을 동원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소녀 같은 영화적 설정을 비롯해 다양한 떡밥들을 등장시켜 동화의 미스터리를 부각했다. 제작진이 고안해낸 떡밥들은 90분의 러닝타임 동안 객석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극에 몰입하게 만든다.

[사진=조이앤시네마·(주)더쿱]

마이웨이식 전개 탓에 일부는 영화 속 메시지에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극에 빠져드는 데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한 몫 했다. 객석을 스크린에 단단히 묶어놓는 이 영화의 영상미는 기대 이상이다. 시종일관 빛이라곤 드는 법 없이 어두운 가운데, 장면 하나하나가 빼어나고 고급스럽다. 먼지를 뒤집어쓴 아주 오래된 진짜 동화책을 접한 것처럼 설렌다. 원작을 재해석했던 그간의 숱한 영화(제레미 레너가 등장한 '원작 이름만 딴' 액션영화까지)를 다 쳐도 '그레텔과 헨젤'의 분위기가 단연 최고다. 

머리를 싹둑 자른 주인공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요즘 제일 핫한 소피아 릴리스였다. 실감 공포 '그것'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보여준 소피아 릴리스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밀리 바비 브라운과 더불어 넷플릭스가 미는 잘나가는 소녀 에스퍼 캐릭터 아니던가. 이미 전작에서 정평이 난 소피아 릴리스의 연기는 '그레텔과 헨젤'에서도 빛난다. 관록의 배우 엘리스 크리지와 맞서는 소피아 릴리스를 보노라면 왜 그가 차세대 스크린 퀸으로 각광 받는 지 납득하게 된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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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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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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