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와 관련해 검찰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날(18일)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방치하면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또 통일부는 11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페트병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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