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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법으로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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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로 중지한 행위"
"남북 간 모든 합의 계속 준수해 나갈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단체 고발 및 법인취소 설립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니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0.04.17 noh@newspim.com

다음은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 전문이다.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중지 합의 주요 사례)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1972.11.4)
 
- ② 쌍방은 서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대남·대북 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1992.9.17)
 
- 제3장 비방, 중상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 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합의서」)(2004.6.4)
 
-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 「6.4합의서의 부속합의서」(2004.6.12)
 
-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조치 문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 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1) 쌍방은 2004년 6월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한다.
 
□ 「판문점 선언」(2018.4.27)
 
-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관련 현행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항공안전법
 
※ 제2조(정의)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중략)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략)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중략)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중략)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 따라서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혹은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16.2 대법원 확정판결)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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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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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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