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벌금은 이미 납부…올해 1분기 실적 반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K건설이 주한 미군기지 공사 관련 전산사기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서 814억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SK에 부과된 이번 벌금은 사건 관할 서부 테네시주 사법사상 최대 벌금액을 기록했다.
미국 법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미 육군을 속인(defraud)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840만달러(814억원)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미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미국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급한 대가로 계약을 따냈다.
앞서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는 지난 2008년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했다. 당시 SK건설은 주한미군 관계자 N씨에게 300만달러(약 33억원)의 돈을 주고 이 사업을 수주했다.
한미 양국 사법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N씨에게 뇌물을 준 SK건설 이모 전무와, 뇌물용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설립한 하도급업체 대표 이 모 씨를 두 나라 법정에 각각 세웠다. 두 사람은 미국 재판정에 넘겨져 미국정부 기망 및 사법방해 죄도 추가됐다.
SK건설이 양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서류를 대거 불태우거나 파기하고, 관계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회유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 법무부는 SK건설이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범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SK건설 관계자는 "벌금은 이미 납부해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미 육군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SK건설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