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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檢, 이재용 구속수사 집착?…"불구속 수사 원칙 어디갔나"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06:03

"검찰 만능주의인가...법정서 엄정히 유무죄 가리는 것이 합당"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무소불위 검찰 만능주의". "국민 위에 검찰이 결국 개혁을 걷어찼다". "불구속 수사 원칙은 어디로 갔느냐".

재계가 잔뜩 화가 났다. 지난 4일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며 이같은 말들을 남겼다.

특히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무소불위 검찰 만능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한 기업과 관련해 그 기업의 총수에 대해 4년이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경제상황은 정말 최악이고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시기에 글로벌 기업인을, 그것도 나라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인에게 너무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라며 "경영활동을 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법정에서 엄정히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출석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계가 이처럼 화가 난 이유는 사실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단적으로 검찰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번 이 부회장 수사에서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검찰권력으로의 퇴보적 행태라는 맹비난이 법조계에서도 나올 정도다.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에서도 아쉬움은 짙게 묻어난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여러 측면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색이 짙은 반삼성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이 사건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검까지 길게보면 무려 4년가까이 삼성을 파고 또 팠다. 이번 수사만하더라도 50여 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됐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삼성특검의 데자뷰가 아니냐는 재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삼성전자]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 등은 잇따라 일부 언론의 보도로 전해지길 반복하고 있다. 수사팀과 사건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지 국민들조차 어리둥절하다. 이같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되는 상황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내놓으며 방어에 나서는 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유독 이재용 수사에서는 죄를 지은 유죄 프레임을 짜서 거기에 끼워맞추면서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쓴웃음지었다. 이 관계자는 "특검때도 차가 넘친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얼마나 나왔었느냐"라며 "특검이 언론 보도 내용만 잔뜩 증거라며 제시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이번에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냐"라고 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또다른 목소리도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번 수사의 핵심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 원칙마저도 흔들어 놨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보면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데,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혐의 전부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염려 역시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인은 "불구속 수사와 기소 이후 법정에서 엄정하게 다투는게 경제위기 파장도 최소화하면서 검찰도 개혁적 측면에서도 기업인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면서 "1년8개월 동안 탈탈 털어놓고, 특검까지하면 4년을 탈탈 털었는데 아직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걸 보면 다소 무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라고 사견을 전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결정된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5월과 7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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