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 vs LG, 'TV 디스전' 일단락됐지만...여전히 자존심 대결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6: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QLED 기술 두고 양사 공방전...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최근 취하
삼성 "QLED 문제 없어" vs LG "LCD TV라는 것 스스로 밝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디스전'이 일단락 됐다. 두 회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다만 양사는 공정위의 상호 신고 취하 발표 이후에도 연달아 자료를 내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 

◆ 상호 공정위 신고 취하로 디스전 일단락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QLED TV를 두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서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작은 LG전자가 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가 있는 TV를 QLED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QLED라는 기술용어가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삼성전자의 QLED TV를 암시하며 자사의 OLED TV를 따라올 수 없다고 밝혔다. 

LG전자 올레드 TV 광고 주요 장면 이미지. [사진=LG전자]

이와 함께 별도의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삼성전자의 QLED TV가 진정한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QLED TV는 화면 뒤편에 빛을 내는 백라이트가 있어야 색깔을 낼 수 있어 액정표시장치(LCD) TV에 해당, 정확하게는 QD-LCD라고 써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QLED TV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LG전자가 자사의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맞신고 했다. 또한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다 양사 모두 이달 초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공정위는 이날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LG "삼성 스스로 LCD 인정" VS 삼성 "QLED 명칭 문제 없다"

이렇듯 양사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연달아 각각 입장자료를 발표, 끝까지 상대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공은 LG전자가 했다. LG전자는 이날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정위 신고 취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LG전자가 나서자 삼성전자도 지지 않고 맞받아 쳤다. 삼성전자도 이내 입장자료를 발표,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에서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Quantum dot)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를 통해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 됐다"며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