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삼성 vs LG, 'TV 디스전' 일단락됐지만...여전히 자존심 대결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6: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QLED 기술 두고 양사 공방전...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최근 취하
삼성 "QLED 문제 없어" vs LG "LCD TV라는 것 스스로 밝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디스전'이 일단락 됐다. 두 회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다만 양사는 공정위의 상호 신고 취하 발표 이후에도 연달아 자료를 내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 

◆ 상호 공정위 신고 취하로 디스전 일단락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QLED TV를 두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서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작은 LG전자가 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가 있는 TV를 QLED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QLED라는 기술용어가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삼성전자의 QLED TV를 암시하며 자사의 OLED TV를 따라올 수 없다고 밝혔다. 

LG전자 올레드 TV 광고 주요 장면 이미지. [사진=LG전자]

이와 함께 별도의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삼성전자의 QLED TV가 진정한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QLED TV는 화면 뒤편에 빛을 내는 백라이트가 있어야 색깔을 낼 수 있어 액정표시장치(LCD) TV에 해당, 정확하게는 QD-LCD라고 써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QLED TV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LG전자가 자사의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맞신고 했다. 또한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다 양사 모두 이달 초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공정위는 이날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LG "삼성 스스로 LCD 인정" VS 삼성 "QLED 명칭 문제 없다"

이렇듯 양사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연달아 각각 입장자료를 발표, 끝까지 상대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공은 LG전자가 했다. LG전자는 이날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정위 신고 취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LG전자가 나서자 삼성전자도 지지 않고 맞받아 쳤다. 삼성전자도 이내 입장자료를 발표,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에서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Quantum dot)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를 통해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 됐다"며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