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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LG, 'TV 디스전' 일단락됐지만...여전히 자존심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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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기술 두고 양사 공방전...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최근 취하
삼성 "QLED 문제 없어" vs LG "LCD TV라는 것 스스로 밝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디스전'이 일단락 됐다. 두 회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다만 양사는 공정위의 상호 신고 취하 발표 이후에도 연달아 자료를 내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 

◆ 상호 공정위 신고 취하로 디스전 일단락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QLED TV를 두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서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작은 LG전자가 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가 있는 TV를 QLED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QLED라는 기술용어가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삼성전자의 QLED TV를 암시하며 자사의 OLED TV를 따라올 수 없다고 밝혔다. 

LG전자 올레드 TV 광고 주요 장면 이미지. [사진=LG전자]

이와 함께 별도의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삼성전자의 QLED TV가 진정한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QLED TV는 화면 뒤편에 빛을 내는 백라이트가 있어야 색깔을 낼 수 있어 액정표시장치(LCD) TV에 해당, 정확하게는 QD-LCD라고 써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QLED TV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LG전자가 자사의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맞신고 했다. 또한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다 양사 모두 이달 초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공정위는 이날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LG "삼성 스스로 LCD 인정" VS 삼성 "QLED 명칭 문제 없다"

이렇듯 양사가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연달아 각각 입장자료를 발표, 끝까지 상대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공은 LG전자가 했다. LG전자는 이날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정위 신고 취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LG전자가 나서자 삼성전자도 지지 않고 맞받아 쳤다. 삼성전자도 이내 입장자료를 발표,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에서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Quantum dot)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를 통해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 됐다"며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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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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