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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고용유지협약 체결 中企 세무조사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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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정부재정사업 참여시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해준다. 또 기업이 고용유지협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킬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규모는 조만간 이뤄질 3차 추경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정' 패키지 제공이 핵심이다. 

◆ 고용유지지원 대폭 확대…영화 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먼저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만약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킬 경우, 노동자에게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구체적 지원규모와 대상이 정해진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총 지원규모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개월→즉시,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1개월로 단축된다. 

[인천=뉴스핌]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03.29 hjk01@newspim.com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도 신설된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융자절차은 사업주가 정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지급목적을 확인받으면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화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달 중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400개)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한다.  

근로자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상향(1인당 3000만원 한도) 및 대상도 확대(2만명, 1000억원)된다. 코로나19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활용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등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한다거나, 담보대출 사유를 확대하는 식이다. 

실업자 등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자·무급휴직자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도 12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훈련과정 개설, 훈련기관 인증·과정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만명, 1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저소득층, 특고종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3개월)도 추진된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해 올해 구직급여 규모도 확대(49만명, 3조4000억원)한다. 3차 추경을 통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반 마련…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 외에도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된다.  

먼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로써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이들에게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제조업 둔화·기술변화 등으로 고용부진을 겪고 있는 40대를 위해 훈련·교육 확대 및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40대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jsh@newspim.com

또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을 40대까지 확대하고,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훈련기관 평가에서 50세 이상 취업자에게 1.2배 가중치를 주던것을 40세 이상 취업자에 1.3배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단기 실무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2년), 전문대 1+0.5년 실무학위과정 추진도 검토된다. 실무학위과정은 1년 집중교육 후 6개월 자율진로활동(현장실습·인턴·취업 등)으로 1년6개월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생계부담, 경력전환 등 40대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생계부담 등으로 장기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를 중심으로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도 이뤄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및 일정자산(예 3억7000만원) 이하, 실업급여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3인 가구 이하일 경우는 월 9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월 110만원을 평균 6개월간 지급한다.  

40대 창업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금·인프라 지원도 이어진다. 먼저 40대 초기 창업기업(2021년 1700억원, 신규),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2020년 80억원→2021년 160억원으로 확대), 40대 고용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2021년 300억원, 신규)가 조성된다. 

또 40대 창업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창업 지원이 이뤄진다. 섬유패션(퇴사자 대상 공동창업공간·마케팅정보 제공 등 1인 섬유패션 수출창업 지원), 콘텐츠·예술(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등 지원), 식품(식품 숙련기술 대물림교육' 대상을 40대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30% 배정) 등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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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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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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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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