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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인터뷰] 김기현 "당헌 고쳐서라도 30·40대를 간판으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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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고지 오른 김기현 당선인…"당 재건 뒷받침할 것"
"중진들 마음 비워야…30·40대 대표·최고위원 나와야"
"21대 국회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방지법 꼭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현 미래통합당 당선인(울산 남구을·4선)이 6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를 떠나기 전, 그는 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승승장구 했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울산광역시장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잠시 정치를 떠나 행정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로서 힘든 공백기를 거쳐야 했다.

"이제야 제 필드로 돌아왔다"는 김 당선인의 각오는 남다르다. 당장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을 앞세우기 보다는 당을 위해 4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당 재건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30·40대 젊은 정치인들이 당의 간판으로 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당선인은 "우리 지도체제를 정비해 30대, 40대가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당헌부터 고쳐야 한다"며 "30대에서 최고위원 한 명, 40대에서 한 명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고치고 당 대표에 나서는 30·40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려면 중진들을 중심으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마음을 비워야 한다"며 "저 역시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고 개혁적인 보수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을 당선인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 좀 쉬었다. 대학을 마치자마자 군 복무, 사법연수원 등 쭉 쉼 없이 일에만 매달려왔다. 워커 홀릭에 가까웠다. 그렇게 정치 현장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일만 하다가 생애 처음으로 공백기를 맞이한 거다. 그것도 강제적인 휴가였다. 처음에는 '멘붕'이었다. 그런데 조금 노니까 익숙해지더라. 그러다 너무 오래 논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다. 그런데 다시 새로 일을 시작하니 '놀 때가 좋았다' 싶더라. 이제 다시 전투 현장에 들어서는 기분이다.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됐다. 당선 소감은?

▲ 선거 전 내부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경선 상대방이 현역 재선 국회의원이자 3선 광역시장, 그리고 바로 직전 당 사무총장으로 황교안 대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지역 정치 현장을 떠나 행정을 하면서 공백이 6년이나 됐다. 누가 봐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60대 40의 비율로 제가 이겼다. 우리 당에서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해 유일하게 이긴 사례였다. 치열한 내부 경선 과정이 있었기에 경선에서 이김과 동시에 본선은 사실상 그 추세로 가는 구도가 형성됐다.

개인적인 선거도 중요했지만 '우리 당이 선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지원 유세도 많이 다녔다. 다행히 울산은 굉장히 약진했다. 6개 지역구 중 3개 밖에 없던 지역구가 5개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악전고투 하는 상황이었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게 약진을 하지 못했는데 울산은 크게 약진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다만 개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에 우리 쪽이 이겼으면 '와~' 감탄사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 너무 기가 막혔다. 망연자실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설마 했는데 나중에 개표율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당선의 기쁨보다 두려움, 무거운 책임감들이 짓눌러서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

-울산시장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직에 도전했다. 국회에 돌아오게 된 계기는?

▲ 시장은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니었는데, 옆으로 빠진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옆으로 '빠짐'을 당했다. 그 당시 상황이 이렇다.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들어갈 때 우리 당 정치지형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밀리면 레임덕이 온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노심초사했다. 당시 18개 광역단체장 중 우리가 5~6곳만 되고 나머지는 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 사람을 차출했다. 그래서 유정복 전 인천광역시장을 인천에 보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장관을 하고 있었고 원래 지역구가 김포였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했지만 기어코 보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그 당시 여론조사 경선을 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당에서 원 지사 뜻대로 하기로 하면서 갔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차출해 경기도로 보냈고, 김기현을 울산으로 보냈다.

복선적 이유도 있었다고 본다. 그 중 하나는 친박 그룹을 강화시키기 위해 비박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지방으로 뽑아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냥 목을 칠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친박의 색채를 강화하고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면 원내대표와 당 대표에 쓸데없는 사람들이 도전해서는 안 되겠다고 본 것 같다. 당시에 김기현이나 남경필이 원내대표로 나가서 한 판 해보자는 분위기였다. 특히 저는 직전에 정책위의장을 했고 원내수석을 거쳤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나갈 수 있는 커리어를 갖췄었다. 친박이나 비박계에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서 해볼 만 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결국 차출돼 내려갔다. 시장하려고 내려간 것은 전혀 아니다. 원하지 않는 과정이었고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지만, 이제 다시 제 필드로 돌아온 것이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을 당선인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미래통합당이 참패에 가까운 선거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 여러 진단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대안세력으로서 자리를 못 잡은 것 같다. 우리가 참패를 당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정도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한 체질의 문제가 더 있었다고 본다. 약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폐족 선언'을 하는 형태의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면 봉합은 되겠지만 결국 회복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체적으로 콘텐츠가 없다.

-패인을 딛고 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일단 지도체제부터 손을 봐야 한다. 지도체제가 조금 더 활력있고 젊어졌으면 한다. 저도 60대 초반이라 젊은 세대가 아니다. 괜찮은 40대도 좋고 30대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대표 얼굴로, 당의 간판으로 내세웠으면 좋겠다', '키우자' 그런 생각을 한다. 개인의 이익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큰 틀에서의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 30대, 40대가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당헌부터 고쳐야 한다고 본다. 30대에서 최고위원 한 명, 40대에서 한 명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고치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의 경우에는 30대, 40대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공천 때처럼 말이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긴 하다. 그건 '안 맞다'고들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는 생각 자체를 고쳐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40대 아니었나. 우리는 왜 갑자기 40대를 못 만나겠나. 그래서 시스템과 당을 보다 젊게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지도체제 정비 과정에서 이를 꼭 반영했으면 한다.

두 번째, 여의도연구원이 정책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시스템 자체가 관료화 되어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를 손 봐야 한다.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우파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왜 이런 우파 정책이 필요한지 설득하는 능력을 여의도연구원이 개발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 당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부들을 좀 해야 한다. 우파의 이념이 무엇이고, 가치관은 무엇인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부해야 한다. 또 좌파 정책 결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약점을 공격해야 할지, 일종의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분석을 해야 한다. 현재 집권여당은 수 십 년 동안 자아비판을 하면서 크고 작은 스터디 그룹들을 계속 운영해왔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본인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축적돼 에너지로 발산되는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한다. 악수하러 다니고 초상집에 문상하러 다닌다. 그런 모습으로는 노선 정책에서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당의 4선 중진 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또 당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낼 생각인지.

▲ 저도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 국회의원 한 번 하려는 생각으로 난관을 뚫고 4선 배지를 단 것은 아니다. 나름의 정치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이는 2순위다.

1순위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뒷받침 하려 한다. 당을 새로 재건하는 데 제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역할이 주어지면 이를 마다하지는 않겠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하려는 이유와, 최근 여당에서 나오는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제 경력도 그렇고, 선수(4선)도 그렇고 법사위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법사위가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있는 곳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선수가 있는 위원장이 앉아 여야 사이의 정치적 쟁점을 중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판사는 원래 중재를 많이 한다. 제 적성에도 맞을 것 같다.

여당이 체계·자구심사권을 계속 없애자고 하는데, 이는 재벌 그룹이 중소기업 후려치는 것이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110석도 안 되는 중소기업(야당)을 후려쳐 영혼까지 빨아먹는 '슈퍼 갑질'이다. 그럴 거면 국회를 없애는 게 낫다. 야당의 결정이 그렇게 불편하나. 국회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 아닌가. 그것마저 싫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상임위 활동 중 늘 느꼈던 것이 있다. 각 일반 상임위가 법안을 처음에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단체 관련 업무 관계자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문안을 만든다. 복지부 관계자들도 자신들의 업무에만 집중한다. 그러니 그 시각 안에서만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이 맞느냐, 또 이 법이 복지 이외의 다른 법안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복지 관련 단체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법안이 강행돼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저는 상임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안 된다'고 정리해왔다.

문제는 법안소위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여당에서는) 국회 입법 보조 역할을 하는 입법정책처 등에 보조를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 임명직 공무원이 무슨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겠나. 그들은 선출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나. 위의 눈치를 보고 갈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 황운하 당선인도 입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 존경하는 황운하 의원님이라고 말씀 드려야지 어쩌겠나. 개인적인 문제와 감정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일단 자격을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았다.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국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주범이자 행동대장 아닌가. 그런데 그걸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엄격한 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팀을 해체시키고 윤석열 총장을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수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역사는 그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숨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일단 드러난 부분은 재판을 통해 엄정하게 유죄판결을 하고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만큼은 꼭 관철 시키겠다'하는 법안이 있다면?

▲ '청와대 선거개입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와 같은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권력기관이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다. 반 헌법적 행위로 엄벌하고 형량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 그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마음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군사시설이 아닌 곳을 압수수색 하는데 왜 군사시설, 국가보안을 운운하나. 특히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데 국가 보안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번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못 했다. 한 번은 아예 자료도 제출 못 받았다. 그러고 나니 유야무야 됐다.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를 못 하도록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 만약 거부하면 그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법원에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 여부를 판단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와대의 권력형 범죄행위는 공수처가 수사하지 말고 '특별검사'를 야당 추천에 의해 받게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도 야당 추천 특검으로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야당 추천 특검으로 수사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야당 추천 특검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권력형 비리나 개입은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청와대나 권력기관이 선거 개입과 같은 헌정 농단을 예방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청와대 선거개입 방지법'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숫자가 적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앞으로의 정치 계획은 어떻게 되나.

▲ 정치하는 사람 중 꿈 없이 하는 사람이 있나. 특히 이 나이 되도록 이 동네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만 마르고 닳도록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나.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당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하면 오히려 사심이 들어있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당 혁신과 재건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추상적으로만 이해해 줬으면 한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을 당선인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울산 남구을 미래통합당 당선인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제17대 국회의원(울산 남구을/한나라당)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제18대 국회의원(울산 남구을/한나라당)
한나라당 대변인
제19대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새누리당)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제6대 울산광역시장
제21대 국회의원(울산 남구을/미래통합당)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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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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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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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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