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미중 마찰 진앙으로 부상한 홍콩...'신냉전' 촉매되나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전인대, 홍콩 보안법 제정 초안 발의...28일 의결 예상
트럼프 '강경 대응' 예고, 美 상원 제재 법안 발의 추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 보안법이 코로나19(COVID-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한 이같은 시도에 대해 '강경 대응'를 예고한 한편, 미국 상원은 관련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전인대서 국가보안법 의결 예고

22일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 중앙정부에 대한 전복 시도, 국가기밀 누설, 국가분열 유발 선동 행위 등을 홍콩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 초안이 발의됐다. 제정안은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의결이 예상된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민대회당의 대형화면에 비춰지고 있다. 2020.05.22 bernard0202@newspim.com

홍콩의 기본법(헌법에 해당) 23조는 "홍콩은 스스로 국가 분열, 반란 선동, 정부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1997년 영국이 중국에 고도의 자치권을 조건으로 홍콩을 반환한 이후 안보법 관련 입법을 시도했지만 2003년 50만명 규모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야권과 시민의 반발로 아직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보안법을 추진하는 것은 홍콩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홍콩 내 반중국 정서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계속 내버려두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공산당 지도부에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

홍콩 중앙정부 청사 인근에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2019.09.15.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안법은 중국이 홍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997년 영국에 약속했던 50년 간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2047년 종료된다. 보안법이 법제화 되면 아직 시한이 27년이 남은 일국양제에 조기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법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 책임을 홍콩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중국과 더욱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일국양제를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잠재적인 경제·정치적 통합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허 찔린 미국...트럼프 "강력 대처할 것"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 소식에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보안법 제정 소식은 전날 전인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 앞서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전인대에서 민법 정비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만 전한 바 있다. 미국으로선 허를 찔린 상황이 됐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bernard0202@newspim.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홍콩 보안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실현되면(법제화 되면)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는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해당 단체와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부랴부랴 추진하고 있다.

21일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같은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전인대 대변인의 발표에 급하게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상원 지도부에게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박을 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전인대의 보안법 처리 강행 소식에 홍콩 항셍지수는 장중 5% 넘게 하락했다.

◆ 미소 관계 버금가는 신냉전 시대 우려

이처럼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제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핵심 기술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금지를 강화하고, 중국 업체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문턱을 높이는 시도를 하는 등 중국과 얼마 남지 않은 연결고리 중 하나인 경제 관계마저 단절하려 하고있다.

중국이 홍콩 문제를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미국이 이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 양국의 의사소통마저 경색돼 과거 미국과 소련(소비에트연방)에 버금가는 신냉전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인권 탄압이 있을 경우 관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앞서 21일 미국 백악관은 대중국 정책에 관한 의회 제출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20쪽에 걸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과의 외교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눈에 보이는 건설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안보 분야에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는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