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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재점화] ⑤개헌안 제출→국회 의결→국민투표…2중 견제장치 뚫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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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헌 언급 이후 정치권서 개헌 주장 관심
헌법 128~130조에 절차 규정…일반법보다 높은 기준

[편집자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도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은 쉽지 않다. 사회구조의 근간을 세우는 개헌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각 정파 세력간 지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과 여권서 개헌 논의에 다시금 군불을 때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과연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뉴스핌이 개헌 논의의 화두와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집권여당이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상위 법률인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인 개헌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 128~130조에 명시돼 있다. 크게 보면 ▲헌법개정안 제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공고 ▲국회 상정 및 의결 ▲국민 투표 ▲효력 발생 등 5단계를 거치게 된다. 국회와 국민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일반 법률 개정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헌의 첫 절차는 개정안 제출이다. 헌법 98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헌안은 야당 불참으로 폐기됐다.

앞으로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전체 300석의 과반을 훌쩍 넘기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발의 단계에는 손쉽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출된 개정안은 일정기간 공론화 기간을 갖는다. 각종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충분히 알리게 된다. 이 기간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이 예상되며, 국민들도 각자 개헌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1항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는 국회로 공이 돌아간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최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일반 법안보다 기준이 높다. 개헌을 위해서는 현행 국회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관련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만 180석에 범여권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한다.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야당에서 10명 정도만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면 개헌이 가능해진다. 전체 의석 비중에서 10석은 크지 않지만 개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데다 기명투표인 만큼 의원들은 당론과 개인 의견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재적의원 3분의 2와 관련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도 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있었던 사사오입(四死五入) 개헌이다. 당시 재적의원 203명 중 202명이 참석해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로 나왔다. 개헌이 가능하려면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 즉 136명이 필요했는데 1표가 모자랐다. 하지만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 이상은 올려 계산한다'와 '자연인은 소수점 이하로 나눌 수 없다'는 억지주장으로 135명을 개헌 정족수로 인정해버렸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0.05.18 leehs@newspim.com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2항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개헌이 곧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해야 개헌안이 최종 통과한다. 국회에서 소속 정당의 유불리에 맞는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요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 등의 형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3항 :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서 찬성된 개헌안은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제정헌법이 공포된 이래 60여년 동안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1987년에 마지막 개헌이 있었으며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담은 이른바 '87년 체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8차 개헌 중 대부분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권력을 다지는 장치로 이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임 대통령들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저마다 개헌 논의를 띄운 바 있으나 성사된 적은 없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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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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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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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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