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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본 신경제] 코로나19이후 중국 모바일 신기술기반 혁신성장 고속질주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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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신산업 고부가화 가속화 전망
당국 실험 정신에 국민 햑신 마인드가 시너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은행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을 바꿀 것이다" 오래전 2008년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인터넷 뱅크를 열고 위어바오(余额寶)를 개시하면서 공룡같은 거대 상업 은행들에 대해 던진 말이다. 마윈의 말대로 현재 마이뱅크. 텐센트 위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전통적인 개념의 중국 은행 시스템에 금융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웨이신(微信, 위챗)과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머니가 현금을 밀어낸데 이어 앞으로 법정화폐로서 종이 돈이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디지털 분야 중국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 기간중 종이 돈을 없애는 디지털 위안화 실험에 착수, 위안화 전자 머니가 선보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있어 5G와 AI 빅데이터 VR, 심지어 드론 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기술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5월 20일 중국 양회를 앞둔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의 고기술 신경제 산업분야가 또 한발자국 성큼 미래로 나갔다며 향후 신경제 발전으로 중국의 많은 분야가 고부가 영역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일부 핵심 기술및 응용에 있어 우리가 뛰어나가는 편이라면 중국은 날아가는 형국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신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 보다 훨씬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따오르는 것은 14억의 광대한 인구와 마윈 같은 혁신가를 배출한 스타트업 생태계 등일 것이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만원 짜리 물건에도 끼어팔기를 강요하지만 중국 징둥 몰에서는 달랑 3위안(700원) 짜리 귀이게 하나를 사도 그런 일이 없다.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중국 중앙재경대 인터넷 경제연구원 부원장인 어우양 르후이(欧陽日輝) 교수는 "중국의 신경제 발전의 배경에는 정부 당국의 제도 정책에 의해 조성된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에다 신기술 서비스를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소비자(국민) 성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우량 르후이 교수는 핀테크나 공유경제 분야에 비춰 볼때 중국에 비해 한국은 기술이나 서비스 효과 실용성 자체보다는 이념적 편향과 정책에 따른 책임 소재의 문제, 이익집단의 저항 등으로 정책이 공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소개했다. 

스타트업 IT분야 전문가인 고영화 SV고문은 "좀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이긴 하지만 중국의 고유한 경제 상황과 낙후했던 금융 및 체제적 특성 등이 신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원천이 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기술, 금융 모든 분야에서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뛰어넘어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행했어요. 유선 전화 사회에서 바로 무선 휴대폰 사회로 진입했고 비디오 테입을 볼 틈도 없이 DVD로 넘어갔지요. 필름 카메라는 나오자 마자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의 낙후한 경제, 금융부문 신용 기반 부실이 역설적이게도 핀테크 발전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 미발달로 신용 기반이 미약하다 보니 신용카드 보다 소액 결제가 발달했고 이는 그대로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다. 핀테크 발전은 공유경제와 O2O 같은 뉴비즈 신경제를 꽃피웠다. 

고영화 고문은 공유경제가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사회주의의 공유개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고 고문은 중국인들의 실용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공유경제와 비교적 넓은 교집합을 가진다며 공유경제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가급적 규제를 두지 않는 정부 당국의 정책 환경이다. 중국에는 인터넷 뱅크는 물론 핀테크와 모바일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유 자동차 등 신기술 서비스 산업에 대해 규제가 많지 않다. 정책은 특정 이익 집단 이나 정당의 이해 관계보다는 국가와 광범위한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대중 이익에 맞춰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정권이 바뀔 일 없으니 정책은 일관되게 흔들림없이 추진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에서는 약국의 약품도 상당수 온라인 주문 판매로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한 약국의 고객 주문 약품이 거치대에 놓인 채 택배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05.21 chk@newspim.com

이와관련, 중국의 나인클라우드 류문 대표는 "중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일단 추이를 관망하다가 관련 산업과 시장 규모가 확대된 다음 나중에 필요한 규범과 제도를 만드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규제의 장벽 부터 만드는 한국과 달리 먼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철저히 '선 시행 후 규제'를 원칙으로 적용했다는 얘기다.

과거 사회주의 중국은 많은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적극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과단성 있게 실험 정신을 발휘했다. 핀테크 신기술 서비스 도입에 있어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 처음부터 규제보다는 자율의 범위를 넓혔다. 규제는 커녕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4년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역설하며 스타트 업을 독려했다. 

'모착석두과하(摸着石頭過河)'. 우리 속담에도 있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는 말이지만 재미있게도 해석은 정 반대다. 우리는 '조심하라'는 뜻인데 비해 중국에서 이말은 그냥 툭툭 건드려가면서 일단 부지런히 건너가라는 뜻이다. 신경제가 고속 질주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이런 사고방식과 사회적 풍토가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실용과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국민성은 신산업 O2O 공유경제를 꽃피우는데 최고의 자양분이 됐다. 이는 공유의 가치와 전 인민 공동 이익을 엎세우는 중국 유일 정치 집단인 공산당의 이해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중국에서는 웬만한 약품은 굳이 약국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 주문을 통해 구입할 수가 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어느 약국을 가나 온라인 주문 약품을 비치하는 약국 거치대가 마련돼 있고. 거기에는 택배기사가 가져갈 택배용 약품이 잔뜩 쌓여있다. '선 시행후 부작용 개선'이 원칙인데 별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전 한국은 강력한 로비력을 가진 특정 이익 집단이 국민건강을 이유로 반대해 '대일 밴드' 조차 슈퍼 등 약국 외부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한국의 핀테크 인터넷 뱅크는 중국보다 5년 이상 뒤졌다. 공유 택시도 이해집단과 정당간 충돌로 원점을 멤돌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신경제는 몇 안되는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문제점을 살피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어차피 나가야할 길이다. 신경제의 대표 주자인 핀테크 신기술 모바일 공유경제  분야에서 쌩쌩 달려가는 중국을 바라 보고 있자면 한국은 '만만디(慢慢地,천천히)의 나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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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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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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