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강스템바이오텍은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RA'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임상시험이 아닌 환자 치료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도다.
[로고=강스템바이오텍] |
앞서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달 8일 퓨어스템 RA주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환자 대상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번 승인은 이 신청에 따른 것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스템 RA주가 코로나19 감염 증상인 '사이토카인 폭풍'과 '림프구 감소증' 제어를 통해 응급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퓨어스템 RA주의 코로나19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코로나19 감염 환자 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병원에서 정맥 투약 방식으로 1억개 세포를 1회 투여하고, 투여 후 환자의 증상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유행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이에 의한 바이러스 유행이 왔을 때, 감염된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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