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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직격탄…취업자 증가폭 한달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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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종사자 1848.8만명…전년동월대비 16.3만명↑
상용 16.6만·임시일용 3.8만명↑…기타 4.1만명↓
17개 시도 중 경남·경북·대구 등 유일하게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용시장 한파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4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832만5000명)대비 16만3000명(0.9%) 증가했다. 

표면적인 취업자 숫자는 늘었지만 증가폭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전년동월대비 28만9000명이 늘어난데 반해 한 달 사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고용상황이 좋았던 지난해 2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59만8000명) 보다는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1 jsh@newspim.com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1월 27일 경계,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집결된 사업체고용지표로, 코로나19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도 일부 영향이 있지만, 특히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과 같이 일정한 급여없이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는 이들에게 여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6만6000명(1.1%), 임시일용근로자가 3만8000명(2.3%) 증가한 반면, 기타종사자는 4만1000명(-3.5%) 감소했기 때문이다. 

임 차관은 "상용, 임시일용직으로 나눠봤을때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좀 더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 "특히 방문판매업처럼 집적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작업장 일수록 타격이 크게 나타났다. 상용 300인 미만 종사자가 1557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000명(0.6%) 증가한데 그친 반면, 300인 이상은 291만명으로 6만5000명(2.3%) 늘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만3000명, -4.2%), 사업시설관리업 및 임대서비스업(-1만2000만, -1.0%)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피해가 컸다. 사업시설관리업 및 임대서비스업은 ▲인력공급 ▲청소 ▲경비 ▲콜센터 ▲여행사 ▲자동차 임대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포함한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6000명, 6.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명, 5.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2000명, 3.1%) 등은 종사자 수가 늘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20%)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1 jsh@newspim.com

입·이직자 수 변화에서도 코로나19 여파를 찾아볼 수 있다. 2월 중 입직자는 79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1000명(11.3%) 증가했고, 이직자 또한 93만1000명으로 20만8000명(28.8%) 늘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입직자 수가 늘고 이직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달에는 입직자와 이직자가 동시에 늘었다. 특히 이직자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는 유례 없다.    

입직자 중 채용이 70만5000명(88.8%)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7000명(8.9%)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만6000명), 교육서비스업(-3000명)은 줄었다. 감소한 업종 모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이다. 

또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은 35만6000명으로 9만8000명(37.8%) 증가했고, 비자발적 이직은 43만4000명으로 4만5000명(11.7%)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9.4%), 전남(4.3%), 전북(2.2%) 순으로 늘었난 반면, 경남(-0.2%, -3000명), 경북(-0.2%, -2000명), 대구(-0.2%, -1000명)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7개 시도별 종사자 중 이들 3개 지역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경북과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최접점에 있는 지역이다.

◆ 1월 1인당 임금총액 409만2000원…전년비 3.8% 증가  

한편, 지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09만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15만1000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34만원으로 3.7%(15만5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1만8000원으로 5.4%(8만2000원)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31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가 350만1000원으로 5.4%(17만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719만5000원으로 0.9%(-6만8000원)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임금총액 감소는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제조업에서 올해 1월에 지급됐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전년대비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806만5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92만5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2만3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54만원) 순이다. 

또 1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5시간(-9.0%)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일수(19.3일)가 전년동월대비 1.9일(-9.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인당 163.6시간으로 16.6시간(-9.2%)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8.0시간으로 5.2시간(-5.0%) 줄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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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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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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