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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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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생계지원금 확정 발표
코로나19 확산에 교민 속속 한국행…伊교민들 이번주 귀국
당정, '온라인 개학' 방안 검토…이르면 30일 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이 학교 개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한 가닥이 잡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당·정·청이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전국 가구 중 70% 이상에 '긴급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당정청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한 차례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기준은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13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월 360만원 이상 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상층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지원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최종 확정,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당정청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전체 가구의 70%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딱 잘라 50%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70%, 50% 가운데 어떤 안에 손을 들어줄까요. 현재까지는 70% 지급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종로 황교안 선거캠프 방문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 [사진=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北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성공"…김정은 불참/ 뉴스핌
북한은 지난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사체 발사에…美국무부 "도발 피하고 협상 복귀하라"/ 중앙일보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의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길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독] 니시나가 日공사 "韓, 통화스와프 협의 재개 요청 없었다"/ 서울경제
니시나가 도모후미(51)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업인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은 세계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기업인 예외 조치조차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이 중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과 달리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美FDA 한국 진단키트 사전승인? 알고보니 외교부의 '가짜 뉴스'/ 조선일보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 '온라인 개학' 방안 검토…이르면 30일 결론/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유치원·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방안을 29일 논의했다.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대책TF 단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학부모 불안이 큰 상황에서 바로 등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현장 의견이 많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과로 입원' 이해찬, 퇴원 연기…"의료진, 외부 활동 자제 권고"/뉴스핌
최근 피로누적으로 입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을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오후 "이 대표가 의사 권고를 받아들여 2~3일 입원상태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초 29일까지 입원 후 오는 30일부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범여권 비례정당 지지율 총합, 미래한국당에 10%p 앞서/경향신문
29일 발표된 경향신문·메트릭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더불어민주당(46.4%)이었다. 미래통합당(22.0%)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투표에선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시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46.4%, 통합당 22.0%, 정의당 7.2%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당 비례 1번 '조국 저격' 논란/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좋은 집안에서 특혜를 받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한 사실이 확인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 교수는 지난해 8월 26일 SBS 팟캐스트 방송인 '뽀얀거탑'에 출연해 조씨와 관련해 "이번 인사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드러난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조씨가 국제 학술지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60년 전 선거 구호 꺼낸 '여의도 차르' 김종인/한국일보
돌고 돌아 미래통합당 선거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선거 구호를 꺼내 들었다. 1956년 3대 대선 때 야당인 민주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장기집권을 겨냥해 내걸었던 정권 교체 구호다. 경제전문가인 김 위원장이 무려 64년 만에 이를 다시 발굴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낙연 호남선 타고 첫 지원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전력"/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또 다른 직함은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다. 서울 종로 민주당 후보이기도 한 그가 29일 총선 지원유세의 시동을 걸었다. 첫 번째 선택은 '호남선'이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하지만 2016년 총선에선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밀려 28석 중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의 중요성을 감안한 일정"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호남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생계지원금 지급/한겨레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선, 지원 규모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유세 현장 찾은 현역 의원 "폭행 당했다"/조선일보
2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첫 호남 지원 유세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현역 국회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민주당측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이낙연 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지원 유세차 전북 남원 춘향골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의원은 안부를 묻고 지역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강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진로를 방해했다"는게 이 의원 주장이다.

'김종인 선대위' 출범에 유승민 힘싣기…통합당 중도공략 박차/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29일 출범시키며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통합'의 한 축이었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긴 잠행을 끝내고 수도권 후보 지원을 시작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 격전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고전' 양상을 보이는 통합당 선거판에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구원 등판에 나섰고, '개혁보수'를 자임하는 유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당내에서는 총선까지 남은 17일 동안의 판세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교회 감염 거의 없어" 또 터진 黃의 구설수/서울신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종교·역사 편향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4·15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된 시점에 지도부가 반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면서 당내에서도 황 대표의 '이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마치 교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 내 집단감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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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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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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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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