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국발 입국제한곳 180곳으로 늘어…태국도 입국금지로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국 금지 146곳, 격리·검역 34곳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80곳으로 늘어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검역 강화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전날보다 1곳 많아진 180개국이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93%에 달한다.

◆ 태국서 출국은 가능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입국 금지국은 전 세계 146곳이다. 태국과 우루과이, 민주콩고가 새로 추가됐다.

태국은 그동안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으나 26일부터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를 시행했다. 총리의 허가를 받은 자, 비상사태 문제 해결 책임자, 화물수송 담당자, 외교단 등은 입국이 가능하며, 태국 내 체류 외국인의 출국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주요 발생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하던 우루과이도 이제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루과이 국민과 거주 자격 보유자만 들어갈 수 있다.

민주콩고는 24일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전에는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시설로 이송했다.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을 비롯해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이 포함됐다.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등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 미국 본토 제외 대다수 여행길 끊겨

유럽에서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미주의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니미카공화국,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도 한국발 입국자를 받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민주콩고, 보츠나와,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세페, 세이셸, 수단, 앙골라, 우간다, 적도기니,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토고 등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국가는 34곳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입국 금지로 전환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14개국은 한국인 입국자를 지정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고, 20개국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 격리, 검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슬로베니아도 입국 제한국 추가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26개 지역이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후이족자치구, 베이징시, 허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후베이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이다.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포함해 라오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이 있다.

유럽은 슬로베니아가 새로 추가됐으며 이외에 몰타,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타지키스탄 등이 입국한 한국인을 격리하고 있다.

가이아나, 멕시코, 미국(괌·하와이),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미주 국가들도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추가했다.

이외에 기니,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부룬디, 베냉,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까다롭게 했다.

입국 제한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23일 사상 최초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외교부 여행경보 중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