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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항소심서 "증거 신빙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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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측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도 번복 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아파트 매입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항소심에서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 측은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또 차용증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의견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도 번복된다"며 "원심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가 증인 신청, 금융 거래 관련해서 증거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A씨가 자신에게 총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씨는 2012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계약확인서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2019년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양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서류들의 작성경위와 원본 존재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며 "피고인의 위조 문서 수가 많고 이를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5월 14일 오후 4시 30분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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