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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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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는 7월 개최 예정이던 일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1년 연기됐다. 캐나다 호주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로 3조2000억엔(36조9274억원) 정도의 특수를 기대했던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로서는 뼈아픈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도쿄올림픽 보다 한달 앞서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2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수리했다고 한다. 축제 개최를 신청한 조직위원회나, 이를 무책임하게 수리한 서울시 모두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와 유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으로 다시 세자리 수로 늘어났고, 이중 34명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유입된 환자여서 고삐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퀴어축제 허용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퀴어축제에도 세계 각지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많지 않은가.

정부의 방역지침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다 강력한 현장 점검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3185곳의 교회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한다. 목회자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은 물론 학원, 체육관, PC방 등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행정지도와 사업주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퀴어축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보수층 및 기독교계가 주최하는 광화문과 청계천 일원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종교탄악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조치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달 초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전남 구례, 광양와 전북 남원, 경북 경주와 경남 진해 등 봄꽃 축제로 유명한 지역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상춘객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각 지자체는 행사 취소에 그치지 말고 상춘객들에 대한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지 못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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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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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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