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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시세 간 '역전현상' 우려할 수준 아냐...조정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18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12월 시세 참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현상'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연도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세를 참고해 산정하고 있다"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월 이후 가격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8일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발표 후 일각에선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거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 84㎡는 지난 6일 호가 대비 2억~3억원 낮은 16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은 최고 15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2600만원보다 3억8800만원(34%) 올랐다. 최근 실거래가의 95%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일부 실거래가 하락 사례를 인용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산정기준보다 높게 산정됐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집값 변동은 2021년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일부 보도에서 비싼 로열층의 공시가격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저층의 시세를 비교해 현실화율이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높아진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조망 등에 따라 층별로 시세 및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어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층을 비교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동일한 층·향 조건으로 비교할 경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산정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조사·산정하고 있다"며 "공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공시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개되는 항목과 지역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앞으로 제출된 의견 검토와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보유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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