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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2.0] 통합임대 소득기준 '중위 130% 이하'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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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계획 2025년까지 확장
통합임대주택 소득기준·임대료 등 확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유형통합 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결정됐다. 올해 기준으로 1인기준 228만원, 3인기준 503만원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공공주택 공급계획 관리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해 내년부터 7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새로 건설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먼저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계획을 기존 2022년에서 2025년까지 확대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새로 건설한다. 이중 40만가구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25만가구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부지에 짓는 25만가구는 서울·수도권에 집중 배치한다. 먼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인 3기신도시와 서울 공공택지에 공공주택 19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6000가구, 도시재생부지에 1만가구, 정비사업지구에 3만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올 하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구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025년까지 계획된 3만7000가구 중 2만가구를 서울에서 공급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21만가구 공급해 2025년까지 누적 240만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눠져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 하나로 통합한다.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도 수정해 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이 한 단지에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늘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유형통합 임대주택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과 남양주 별내신도시(577가구) 두 곳으로 연내 착공한다.

앞으로 3기신도시에 들어설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한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기자명부도 유형통합에 맞춰 추진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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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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