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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출입시 전자카드 사용 필수…"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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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에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내년 5월부터 '기능인등급제' 현장 도입…처우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기능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도 제도 마련에 들어간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사용을 의무화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공사금액 기준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적정임금제' 올해까지 제도화 방안 마련 후 입법 추진

정부는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 올해 안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또한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현장에 도입해 정착시켜 나간다. 

우선 올해 11월 부터 대형 건설공사(공공 100억원 이상, 민간 300억원 이상) 노동자가 건설현장 출입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에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내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한다.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외국인력 체계적 관리…'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마련

이 외에 내국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2019년 15개교)하고, 제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등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해 안정적으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해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E-9, H-2 비자 대상)다. 

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체당금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요청시 등록기관이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설업 건강진단 등록제'를 도입한다.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이 추가되고,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분기별로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전후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례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1 jsh@newspim.com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2020년 5월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제도다.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을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4만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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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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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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