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3월 수도권 아파트입주 9400가구…작년 절반 수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1만9446가구 입주…경기 물량 65% 감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다음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물량 감소와 청약 대기수요 유입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오는 3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938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944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경기 지역의 새 아파트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3월 경기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523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65% 줄었다. 지난해에는 용인,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했다. 반면 올해에는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된다.

서울은 4150가구가 입주 예정이며 인천은 3월 입주소식이 없다. 지방은 입주물량이 1만60가구로 전년 동기와 비슷하다. 대구, 광주, 충북을 비롯한 19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자료=직방]

수도권은 총 14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 3개 단지, 경기 11개 단지다. 이 중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추가 조정대상지역(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에 해당하는 단지는 없다.

우선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있으며 3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총 3045가구, 35개동, 전용 52~101㎡ 규모다. 단지 내 신남초등학교가 있고 신남중학교, 강신중학교가 가깝다. 단지 남쪽으로는 서울 유아숲체험장 및 계남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있는 제물포터널이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월나들목(IC)에서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포한강금호어울림1,2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으며 3월 말부터 입주한다. 1단지 406가구, 2단지 467가구로 총 873가구, 최고 20층, 전용 59~84㎡ 규모다. 신양초등학교, 신양중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가깝고 생태공원이 접해 있다.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근 한강신도시 생활권이 가깝다.

'동천더샵이스트포레'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다. 총 980가구, 전용 78~108㎡ 규모다. 수지중학교, 수지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이 가깝고 인근에 수지체육공원이 있다.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또는 동천역을 이용해 판교 및 강남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입주는 3월 말부터 시작한다.

'포레나부산초읍'은 연지1-2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부산시 부산지구 초읍동에 있다. 11개동, 1113가구의 대규모 단지며 전용 59~84㎡의 중소형 면적대로 구성됐다. 도서관과 다양한 시설을 갖춘 부산시민공원이 가깝고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로 통학이 가능하다. 입주는 3월 말부터 시작한다.

'대구연경금성백조예미지'는 대구시 북구 연경동에 위치한 단지로 3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총 711가구, 전용 78~101㎡ 규모다. 단지 전면으로 상업지구가 있다.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들어선다. 단지 앞뒤로 동화천, 팔공산이 위치해 있다.

'중흥S클래스센트럴'은 총 1660가구, 59~84㎡ 규모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다. 광주지하철1호선 공항역 이용이 가능하고 유덕IC를 이용해 광주시청 인근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 말미산이 있고 이마트를 비롯한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입주는 3월 중순경부터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전세가격이 당분간 지금처럼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대기수요자들의 전세시장 유입, 대입 정시 확대로 수도권 전세수요가 꾸준하다"며 "반면 오는 4~6월 수도권 월별 입주물량은 모두 1만가구 미만으로 상반기까지는 새 아파트 입주소식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