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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어긋난 라임 '시간표'...사태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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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자펀드 회계 실사 공개하지 않기로
무역금융펀드 실사 발표 3월 하순으로 늦춰질 듯
TRS 증권사 선순위 자금회수 논의 역시 진전 없어
"법적 공방시 해결까지 수년 소요될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일회계법인이 대규모 환매 연기를 촉발한 라임 모(母)펀드 2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공개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라임 사태'의 향방은 여전히 미궁속이다. 라임운용이 당초 제시한 자(子)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도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기화 수순으로 돌입한 양상이다.

[로고=라임자산운용]

라임운용은 지난 14일 '라임 플루토 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테티스 2호)'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17일 환매연기된 2개의 모펀드와 일부 자펀드의 기준가격 조정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1일 자펀드 실사 결과 발표, 27일 자펀드 기준가격 조정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21일 갑자기 개별 자펀드 실사결과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전체 펀드 손실 규모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이날 오전 자펀드의 손실 규모가 약 6341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손실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라임 측은 "개별 자산이 담겨 있는 일부 자펀드의 손실 및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손실이 추후 반영되면 자펀드의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환매연기 중인 173개 자펀드 기준 고객 가입금액 약 1조6335억원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스케줄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 발표는 3월 후반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회계실사가 우선 완료된 2개의 모펀드의 경우 대부분 국내자산이었지만,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자산이 해외 기업의 약속어음인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라임자산운용의 2개 모펀드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 [자료=삼일회계법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계 한 고위 임원은 "우선적으로 실사에 돌입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도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표 시기가 두달 가까이 연기된 바 있다"며 "기초자산이 해외에 있는 무역금융펀드는 여전히 실사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구체적인 상환계획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이 공개한 프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만기 스케쥴에 따르면 올해까지 3103억원, 2021년 3557억원, 2023년 이후 2286억원의 만기가 차례로 도래한다. 일단 라임은 각 펀드별 투자자산 만기 스케쥴과 별개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3월말 이전에 작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현금화가 쉽지 않은 사채,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비율이 7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규모를 결정하게 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들의 손실분담 여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회계 실사 결과 일부 펀드의 경우 TRS 자금 회수시 일반 투자자들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TRS 증권사의 일부 '희생'일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계약서상 펀드에서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권을 보유중이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환매연기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장봄이 기자]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TRS 계약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계약서상 명시된 자금 회수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라임 사태 중간검사 브리핑에 나선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이미 발생한 채권은 회사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이라 인위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게 해당 증권사들의 입장"이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고려해보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진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가 최종 해결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품 자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마저 명확히 하기 어려워 최악의 경우 펀드 만기 또는 청산 이후 손실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만기가 가깝고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혐의가 확실한 파생결합펀드(DLF)와 달리 라임 사태는 일부 투자자에게만 개방된 사모펀드 상품이라는 게 문제"라며 "공모처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하기 어렵고, 복잡한 계약 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법적 공방시 단기간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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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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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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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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