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권혁민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친형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37·회사원)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양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동생(34)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수차례 동생을 찔러 살해했다.
양씨는 앞서 범행 당일 오전 성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외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생으로부터 "저 XX 정신과 치료 받은 XX이다"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양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동생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양씨는 동생에게 "제대로 사과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고, 동생은 "CCTV 있는데 찔러볼테면 찔러봐 XX아"라고 욕했다.
범행 당일 양씨는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1년 이후로는 대화도 단절된 채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등의 갈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전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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