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함께 생활하던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 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범행에 가담해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23)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양과 정모(19)군에 대해서는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는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들은 범행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생명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 오산시 내심미동의 한 공장으로 피해자 A(사망 당시 17)군을 불러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A군의 시신은 9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6일 벌초를 하던 시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김양과 정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군을 유인해달라는 주범 김씨 등의 제안으로 A군에게 "싸게 문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등은 가출팸(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던 A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찰에 진술하면서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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