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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잇단 '무죄'…무리한 기소인가 제식구 감싸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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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7건 기소…법원, 3건 '무죄' 판결
사법행정권 '정점' 양승태·임종헌 등 영향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7개의 사건 중 이미 3건이 무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작성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전현직 판사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마무리 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 혹은 직무상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시각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이 교차한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무리한 기소인가 제 식구 감싸기인가

사법농단 사건은 검찰 수사 당시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제기 그 자체로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된 것도, 현직 판사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도 처음이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은 200여 명에 달한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같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일선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의 상부 보고 행위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 관행으로 볼 것인지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특히 임 전 처장을 비롯해 양승태(72·2기)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고영한(65·11기) 대법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가장 어려운 법이라고 불릴 만큼 까다롭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부도 "법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불법적인 지시를 해야 성립되는데, 임 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할 권한이 애초에 없었다는 취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무죄 판결은 기소 때부터 예상했던 결과"라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들의 업무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고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혐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도 "직권남용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혐의"라며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법리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쨌든 법원에 속한 법관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 같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기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양승태·임종헌 재판에 영향 불가피할 듯

3건의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조직적 범행으로 명명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7건 중 3건에서 공모관계가 부정되거나 관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도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사안 요약 문건을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은 "피고인이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사안 요약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혹은 사법부 외부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했다는 점과 관련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를 목적과 관련해 검찰총장 압박 등을 기재한 보고서 문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 검토되지도 않았고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확대 목적으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영장전담 판사들은 통상적인 예에 따라 주요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는 상급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의도를 공유하고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 전 차장도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의 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한 것도 이에 한 몫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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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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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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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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