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잇단 '무죄'…무리한 기소인가 제식구 감싸기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사법농단' 7건 기소…법원, 3건 '무죄' 판결
사법행정권 '정점' 양승태·임종헌 등 영향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7개의 사건 중 이미 3건이 무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칼럼을 작성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전현직 판사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마무리 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 혹은 직무상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시각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이 교차한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무리한 기소인가 제 식구 감싸기인가

사법농단 사건은 검찰 수사 당시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제기 그 자체로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사법부의 수장이 구속된 것도, 현직 판사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도 처음이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은 200여 명에 달한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같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일선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의 상부 보고 행위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 관행으로 볼 것인지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특히 임 전 처장을 비롯해 양승태(72·2기)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고영한(65·11기) 대법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가장 어려운 법이라고 불릴 만큼 까다롭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부도 "법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불법적인 지시를 해야 성립되는데, 임 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할 권한이 애초에 없었다는 취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무죄 판결은 기소 때부터 예상했던 결과"라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들의 업무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고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 혐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도 "직권남용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혐의"라며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법리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부로서는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쨌든 법원에 속한 법관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 같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기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양승태·임종헌 재판에 영향 불가피할 듯

3건의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조직적 범행으로 명명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7건 중 3건에서 공모관계가 부정되거나 관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도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사안 요약 문건을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은 "피고인이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해 사안 요약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혹은 사법부 외부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했다는 점과 관련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를 목적과 관련해 검찰총장 압박 등을 기재한 보고서 문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 검토되지도 않았고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확대 목적으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영장전담 판사들은 통상적인 예에 따라 주요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는 상급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의도를 공유하고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 전 차장도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의 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한 것도 이에 한 몫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