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방문 직전 20번 환자 접촉
공동생활로 엄격한 자가격리 어려웠을 듯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5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처제의 집에서 식사했고, 이 처제는 20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에 처제인 20번 환자와 식사를 했다"며 "친척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하게 된다면 중대본이 고발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고발 여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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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1 pangbin@newspim.com |
43세 남성인 15번 확진자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우한 소재 의류상가(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지난달 20일 귀국했다. 이후 입국일이 같은 4번 확진자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1일 20번째 환자와 같이 식사를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5번 환자는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20번 환자와의 접촉은 선별진료소 방문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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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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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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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