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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특별교부금 297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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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249억·지자체 48억 지원
경제효과 큰 시설공사 소요일수 단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응해 기존 방역예산과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총 297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년도 재정집행 계획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상황' 안건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의 주요 제조업 공장 가동이 제한되는 등 대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2.14 onjunge02@newspim.com

특히 그는 "국민의 안전과 긴급한 필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감염증과 관련해 기존 방역대응예산(208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총 2조원) 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으로 긴급대응예산 249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4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충남이 각 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각 6억원), 인천(4억원), 전북(3억원),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각 2억원), 광주·대전·울산·전남(각 1억원), 세종·제주(각 5000만원) 등 순이다.

구 차관은 또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했다"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공사·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계약금액 증액 등도 가능하다"고 했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철도기본계획 등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 9000억원의 자금배정을 완료했으며 남은 수시배정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금 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위탁계약이 의무사항인 30억원 이상 정부 공사계약의 조기 발주를 지원하고 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시설공사를 중심으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구 차관은 "소비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큰 지역상권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한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조기구입·배포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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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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