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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구매한 '금수저' 361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2:00

대도시·30대 이하 부동산거래 집중 분석
편법증여 통한 탈세혐의자 철저히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B씨는 부친이 자녀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전세금과의 차액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세자금 편법증여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그림 참고).

국세청은 고가의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시 탈루혐의자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과열 징후를 보이자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부동산거래 편법증여 사례 [자료=국세청] 2020.02.13 dream@newspim.com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두 차례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차입금을 기반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할 예정이다.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 및 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0.02.13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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