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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2:00

사전심사 전담팀 구성해 불확실성 최소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사는 연구기관 B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A사가 지출한 안전・보건관리 용역비용은 연구개발비가 아닌 일반관리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해 이 같은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대상은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2020.01.13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우선 임시조직(TF)으로 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기술적인 검토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사전심사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상설조직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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