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업체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직불을 추진한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 설비공급 계약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사진=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가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면 포스코건설이 직접 해당 근로자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으나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에서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하지만 한 하청업체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사계약은 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구분이 명확하다.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의 입금계좌를 등록하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설비공급 계약은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근로자 임금직불이 어려운 여건이다.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 설비공급 업체,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임금(약 1억3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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