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민주적 통제 필요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침…"법 개정 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
공소장 논란 관련해서는 "단순 알권리보다 조금 이따 알아도 될 권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40일째를 맞는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이어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알권리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조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등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내부에도 이른바 '레드팀'을 가동하는 등 내부에서도 노력을 해왔다"며 "수사검사가 독단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는 제3안이 필요하다고 대검찰청도 고려해본 만큼,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실시를 해봐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함께 참석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본에서도 2015년 5월부터 동경지검과 오사카, 나고야지검 특수부에서 총괄심사검찰관을 두고 특수부 대규모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 검사가 자문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수사와 기소 주체가 같을 때 생기는 오류가 있어서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보충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본은 기소 단계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두어 무죄율이 상당히 낮다"며 "오히려 검사의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을 두고 "알권리와 헌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미 기소가 돼서 피의사건이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아직 피의자가 남아 있어 전체가 공개되면 나머지 피의자 신분인 사람의 헌법 가치 침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에 따라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개를 한 것일 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 관련자가 이미 기소돼 공소장이 그대로 언론에 대서 특필되면 유죄 예단이 생길 수 있다"며 "단순 알권리보다는 '조금 이따 알아도 될 권리'가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정권 수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기관"이라며 "지휘 감독을 통해 검찰의 기본 과제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기소권 남용이나 수사의 비례원칙 등 조직 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등 질문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자로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감찰도 적절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지 조직 내 갈등 유발 등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장삼이사', '날치기 기소' 등 표현이 정쟁 과정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