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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상가 합의' 임박...4월 분양 탄력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0:33

개포주공1단지 '910억원 지급' 상가 합의안 마련
4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분양 목표 사업 추진
일부 조합원 "910억원 산정 근거 없어"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단지 내 상가 합의를 놓고 갈등을 빚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등 분양을 위한 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긴급대의원 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마련된 새 상가합의서의 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합은 오는 13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뒤, 3월 중 총회를 열어 상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과 상가위원회 측이 마련한 이번 합의서에는 상가조합원 측에 '개발기여금'으로 91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상가위 측이 조합에 요구했던 '분양가상한제 회피 협조' 명목으로 3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은 새 합의안을 이행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 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은 다음달 3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안과 새 상가합의서 등을 의결하는 총회를 열고, 4월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겠다는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910억원을 상가 측에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다. 일부 조합원들은 개발기여금 910억원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사업 지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합의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부결되면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통과될 공산이 크다"며 "서울시의 중재를 거쳐 마련된 합의안인 만큼 위법 여지도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합과 상가위는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에 대한 이행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을 통해 가구 수(6642→6702가구)와 주차대수(1만475→1만3154대), 부대복리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청은 조합에 상가위와의 협의 등 미비사항을 보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일 전문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을 조합에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중재에 나서면서 ▲다수 조합원 입장에서 검토 ▲효력 유무 논란 없도록 관련 법규 준수 등 대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7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이번 합의안이 마련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측에 보완을 요구한 것은 201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조건으로 제시했던 상가합의를 이행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였다"며 "새 합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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