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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독바위역세권개발, 사업방식 놓고 비대위 vs 롯데건설 '갈등'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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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직전 은평구청 공고…비대위 '토지등소유자방식' 반대
롯데건설, 보수 '매출액 3%' 요구…"시공사 선정시 공정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와 롯데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건설이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것을 놓고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독바위역세권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업방식을 '토지 등 소유자방식'으로 진행해 롯데건설이 사업시행을 맡게 된 것이 소유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지 [자료=네이버 지도]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최고 지상 15층, 1305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임대 374가구, 임대 148가구, 일반분양 783가구로 이뤄졌다.

재개발 비대위는 사업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 등 소유자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수 지주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감사, 이사회와 같은 통제기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행자가 규약을 임의로 정하거나 시공자를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구(舊)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 '조합' 뿐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 9일 개정된 현행법(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만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토지 등 소유자방식' 적용이 금지되며 조합을 반드시 결성해야 한다.

'조합 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 차이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6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법 개정 전날까지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이전 정비계획 입안이 공람된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이상'이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

은평구청은 지난 2018년 2월 1일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비대위에서는 은평구청이 법 개정 직전 무리하게 공람공고를 실시해 해당 사업장이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건설이 공동사업시행을 맡게 됨에 따라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작년 12월 해당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과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 매출액은 롯데건설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비대위에서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으면 소유자들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한 탓에 600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사업장을 조합이라는 통제기구조차 없이 롯데건설이라는 사기업에 맡기게 됐다"며 "은평구청의 문제 있는 행정처리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은평구청과 롯데건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응철 은평구청 지구단위계획팀장은 "이 현장은 지난 2018년 2월 1일 공람공고가 실시됐다"며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매출액의 3%' 수수료가 공동시행자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사업진행을 위해 자금대여 및 확정인허가를 비롯한 업무를 장기간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야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는데 '매출액의 3%' 수수료는 그 기간동안 받는 수임료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원인 토지 등 소유자들 과반수가 찬성해서 총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토지등소유자 방식 지정으로 향후 시공사 선정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롯데건설이 시공사가 되지 못할 경우 소유자들이 '매출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결국 소유자들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주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온다면 향후 시공사 선정시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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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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