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중징계…하나금융 차기 회장 구도도 '안갯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적대응·다른 후보 모색 등 선택지 놓여
김정태 회장 4연임도 가능해 차기 회장 육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유력 차기회장 후보로 꼽혀온 함영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으면서 하나금융그룹의 후계구도도 안갯속에 빠졌다.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함 부회장의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이 법적대응, 김정태 회장을 포함한 다른 후보 모색 중 어떤 시나리오를 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1일 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함 부회장이 제재심에선 결국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으며 눈을 감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비록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전일 결과가 확정안은 아니지만, 최종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내보내야 한다",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특히 이번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으로,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 등에서 낮아질 여지가 없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함 부회장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올해 초 1년 임기를 연장했다. 특히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도 도전할 수 없다. 그 동안 함 부회장은 김정태 회장의 후계자 1순위로 꼽혀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로, 올 연말쯤 차기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이 경우, 하나금융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의신청, 법적대응 수순이 있다. 금융회사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달 내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에 금감원의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승소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하나금융과 금감원 간 전면전으로 비춰져 부담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채용비리, DLF 자료 고의삭제 등의 사건으로 수차례 금감원과 마찰을 빚은 전적이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하나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아는 이야기"라며 "소송전으로 가기엔 회사로선 부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은 다른 차기회장 후보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김 회장의 4연임 추진도 배제할 수 없다.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다. 다만 재임 중 만 70세가 되면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다. 1952년생인 김 회장은 내년 만 69세로, 1년가량 재직할 수 있다.

다른 후보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성규 하나은행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와 다른 외부 후보들로 후보군이 꾸려진다. 2년 전에도 하나금융은 내·외부 후보 16명으로 롱리스트를 압축했다. 경징계를 받은 지성규 행장, 장경훈 사장은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없다.

하나금융 측은 전일 제재심 결과가 발표된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선 드릴 말이 없다"고만 전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다음달 중엔 최종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DLF 제재심 결론 수용 여부 및 시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진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사안이지만 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경영진,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되며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 발생한다. 다음달 두 차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됐으며, 이 자리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