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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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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개 반대
황교안,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후 당 지도부 인사와 오찬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국제발 이슈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우한 폐렴의 확산 여부에 대한 우려와 관련 기사들이 눈길을 끕니다.

현재 확진자는 1명에 불과하지만 추가 전염 여부에 관심이 커지는 거지요. 과거 메르스 사태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기사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맞아 전염 확산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습니다. 경계 수위를 올릴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과거 중국·홍콩에서 6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메르스의 악몽이 아직 채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입니다.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는 것이지요. 사전 대비와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전염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호르무즈 독자 파병도 '빅이슈'입니다. 지난해부터 6개월 가량 이어져 온 호르무즈 파병 여부 논란이 드디어 끝을 맺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합니다.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해부대를 활용한 호르무즈 독자 파병안에 대해 이란은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메르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무사비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부대의 일부를 이 지역(페르시아만)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미국의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란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한국의 파병에 곧바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지요.

중동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외교적 갈등 양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한 폐렴과 호르무즈 파병 모두 신중하면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커 보입니다.  

'신입 공무원들과 식사하는 문대통령,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계획도 밝혀'...[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신임 공무원들과 오찬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21.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동 많은 설 연휴 '우한 코로나' 특별대책 필요"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층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란 "한국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개 반대 / 동아일보
정부의 청해부대를 활용한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안에 대해 이란은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무사비 외교부 대변인은 전일 취재진에 "한국 정부가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부대의 일부를 이 지역(페르시아만)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미국의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란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한국의 파병에 즉각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8문8답] 美‧이란 한가운데 선 '호르무즈 독자 파병' A to Z / 뉴스핌
지난해부터 6개월 가량 이어져 온 호르무즈 파병 여부 논란이 드디어 끝을 맺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는 파견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 한·미 훈련도 규모 조정… 北과 DMZ 초소 단계적 철수 협의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육·해·공군 3군 지휘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3∼4월 예상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지난해처럼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고, 북한과 대화 여건이 마련되면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軍 "중고도 무인기 개발 완료… 머지 않아 양산" / 세계일보
"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드론 작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0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폭사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군의 무인기(드론) 기술과 대응 능력 등에 관심을 표시했다. 드론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티 드론(anti drone)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핵실험 중단 약속 얽매일 이유 없어… 새로운 길 모색" / 서울신문
북한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무시했기 때문에 북한도 더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다자 회의에서 '새로운 길'에 대해 언급한 첫 발언이다.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도 그 약속에 더는 일방적으로 묶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들은 척도 않고, 美선 '그림의 떡'이라는데… 文만 마이웨이 / 조선일보
정부가 21일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개최 추진 계획'을 확정했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을 북이 사실상 걷어찼는데, 한국 정부만 못 들은 척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도 문 대통령의 공동 올림픽 개최 구상에 비판적이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우리 정부의 남북 공동 유치 구상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도 했다.

美국무부, 北개별관광에 제동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 조선일보
미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개별 관광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협력에 과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페셜 인터뷰] ①정영태 "北 개별관광, 美의 잘못된 제재 완화 인식부터 풀어야" / 뉴스핌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한 긴장을 줄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 대해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긴밀한 한미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 유화책이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view] 북한 개별관광, 제재 대상 아니다? 면도기·이어폰·헤어드라이어도 유엔 금지품 / 중앙일보
통일부는 20일 북한 개별관광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개별관광으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상황도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관광 목적 시 개인 휴대품은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제재에선 행위 자체가 문제이지, 목적은 상관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품목분류코드(HS 코드) 85에 해당하는 품목의 대북 이전을 금지했는데 면도기·헤어드라이어·이어폰·휴대전화 등이 포함된다. 유엔 제재는 사치품 반입도 금지한다. 진주·다이아몬드·루비 등이 박힌 보석류나 고급 손목시계 등이 여기 해당한다.

유승민, 한국당과 통합에 직접 나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이르면 설 연휴 전인 23일 만나 '통합 신당' 창당을 논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통합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兩黨)의 최고 결정권자가 전면에 나서면서 야권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새보수당은 이날 '합당 기구'도 공식 가동했다. 새보수당에선 유 위원장이 직접 나서 통합을 주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하위 20% '살생부' 놓고 시끌/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을 두고 연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 22명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명단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비공개를 강조한 지도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임종석 "총선보다 평화"… 불출마 재언급에도 정계복귀설 여전/서울신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섰다. 정계 복귀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에 임 전 실장 측은 "몇 달 전 불출마를 밝혔을 때와 입장이 같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연설에서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평화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고민도 컸다"면서 불출마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민주당의 평화정책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2일에는 김부겸 의원이 연설자로 나선다.

'말 많은' 김의겸ㆍ정봉주ㆍ문석균 출마에… 입 닫은 민주당/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ㆍ성추문ㆍ세습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름표를 달고 줄지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시대정신으로 '공정ㆍ미래ㆍ혁신'을 내세운 것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들의 등장으로 중도층 표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큰데도 당 지도부는 21일까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를 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40%대 정당 지지율에 자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與 험지 차출 총대 멘 양정철-최재성/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김두관 의원을 만나 영남권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4·15총선 인재 영입과 총선 공약을 맡아온 당내 친문 '투톱'인 양 원장과 최 위원장이 중진들을 대상으로 한 '험지 차출'을 위한 물밑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황교안,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후 당 지도부 인사와 오찬 회동/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후 전 당 대표급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수 통합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당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황교안 비례대표 선회하나/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ㆍ15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 대신 비례대표로 출마시키는 방안이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험지 출마를 공언한 황 대표의 약속 번복 논란이 일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판단에서다. 황 대표도 21일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선택할 수 없는 건 없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달 3일 광화문 집회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설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분명 달라진 기류다.

'비례잡음' 질문에…심상정 발끈 "밥그릇 싸움 아닌 치열한 경쟁"/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비례대표를 둘러싼 당내 잡음 논란에 대해 "어떤 불협화음을 말하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룰을 결정할 때 당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우리 당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기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의당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 내에서는 비례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비례대표 당선권(1~24번) 중 일부를 원외 인사에게 배정하는 '개방할당제'는 당내 반발로 결론짓지 못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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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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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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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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