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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귀국한 北 노동자들 분노 "당국에 뇌물 주고 갔는데 빚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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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도 실제 월급 100달러 안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해 말 러시아에서 집단 귀국한 북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해외로 파견가기 위해 당국과 간부들에 뇌물을 바쳤지만 예정보다 이른 귀국에 돈은 제대로 벌지 못하고 빚만 남았기 때문이다.

평안남도 은산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RFA에 "요즘 우리 동네에는 지난해 귀국한 재쏘생(러시아 파견 노동자)들과 돈장사꾼들이 충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며 "러시아로 파견되기 전 노동자들이 돈장사꾼으로부터 빌린 이자돈을 갚지 못하면서 싸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식통은 "노동자들의 빚은 모두 해외 노동력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당국과 간부들이 갈취한 뇌물로 들어간 돈"이라며 "러시아 노동자로 3년 계약하고 파견됐지만 1년도 안 돼 강제 귀국하는 바람에 뇌물비용으로 꾼 돈에 이자가 붙어 빚더미가 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빈손으로 귀국한 노동자들은 돈장사꾼에게 '당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당당히 소리치고 있다"며 "돈장사꾼들은 본전이라도 찾겠다면 노동자들의 가재도구를 들어내는 등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러시아에서 귀국한 평안남도의 한 주민은 RFA에 "해외 노동력으로 선발되려면 해당 거주지 보안서, 보위부, 공장 기업소 당조직을 비롯해 신체검사를 하는 병원까지도 층층이 뇌물을 바쳐야 서류가 통과된다"며 "최종적으로 러시아 노동력을 비준하는 중앙당 임업성 간부부에서 면담할 때는 큰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주민은 "힘들게 러시아 벌목장에 파견돼 월급을 받는다 해도 그마저 러시아 현장에 주재하는 (북한) 임업국에서 40% 떼어가고 생산사업소 운영자금으로 20%, 충성자금으로 20%를 떼어내 노동자가 실제 받는 월급은 100달러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올해 다시 러시아로 파견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이미 북한에서도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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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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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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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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