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종목이슈] 데이터 3법 후속절차 착수...의료데이터 업체 수혜는 언제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올해 말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 수립...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의지
국내 EMR 업체 수혜주로 '주목'..."비트컴퓨터 저평가 종목"
"의료데이터 활용 비지니스 모델까진 4~5년 정도 소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뒤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후속절차에 착수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이 4~5년 뒤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길 조언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MR 업체인 비트컴퓨터는 전 거래일보다 2.24%(120원) 오른 5470원에 거래중이다. 유비케어(-1.07%), 이지케어텍(-2.04%)은 1~2% 하락중이다.

이들 세 종목은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EMR 업체들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다. 비트컴퓨터는 지난 8일 이후 23.70%(지난 17일 종가 기준) 올랐다. 같은 기간 이지케어텍(16.96%), 유비케어(3.52%)도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EMR은 환자 의료정보를 전산화한 것이다.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할 때시스템에 저장된 환자의 진단기록, 과거병력, 검사결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비트컴퓨터는 국내 EMR 시장에서 병원급 점유율 1위, 의원급 점유율 2위 기업이다. 유비케어는 소형 병∙의원과 약국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지케어텍은 5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주력이다.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정 질병 환자의 연령과 성별을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신약개발 연구, 발병 원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명 조치를 통한 의료데이터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도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확대됐다.

정부도 의료데이터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인 올해 하반기에 맞춰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 관리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 사업 구상 보다는 남은 관문들을 점검하고 있다.

한 의료정보시스템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의료법, 생명윤리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항목까지 같이 개정돼야 한다"며 "규제 뿐만아니라 EMR 데이터 표준화,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 저장공간 등 기업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의료데이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나오는 후속조치들을 주시하며 신약개발 단축·임상의사결정시스템(CDSS) 백데이터 제공 사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평가 종목을 선별하되, 장기적으로 접근하길 당부했다.

나민식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팀을 꾸리진 않았지만, GC녹십자는 처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구상하려고 유비케어를 인수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산업환경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만드려면 4~5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페어밸류(적정가치) 수준인 유비케어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긴 힘들다"며 "의료데이터 활용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 종목을 예상한다면 비트컴퓨터가 싸보인다"고 말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