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틀동안 고양이 2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서 B씨가 돌보던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벽에 수회 내리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튿날인 같은달 26일에도 집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덤벼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순간적인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판사는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바로 그 다음날 다른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분양받은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 순간적 실수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잔혹한 범행으로 고양이 두 마리를 연달아 죽게한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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