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하면 안 될 파렴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인사에서 좌천된 검찰 고위직 간부들에게 조롱 섞인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이날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대표 고발인에 이름을 올린 신모 씨는 고발장에서 "주 의원은 악의적 비방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 지검장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서는 안 될 매우 파렴치하고 악랄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이번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주 의원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이 좌천된 검찰 고위 간부들을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주 의원은 다음날 '문자를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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