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밝히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양 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으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된다.
양 소장은 이와 관련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썼다.
참여연대는 전날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성명을 내고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 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 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양 소장이 사의 표명을 한 만큼 20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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