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13시간 발 묶였는데 7만원?…제주항공 꼼수에 승객들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1: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시간 출국 못했지만...보상금 7만원
"항공사가 보상 규정 악용해 꼼수부린 것"
제주항공 자체 판단으로 결항 아닌 지연 결론
보상금 산정도 공정위 기준 따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연말 베트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제주항공 항공기가 기계 결함으로 출발이 약 13시간 늦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결항이 아니라 지연이라며 보상금 5만~7만원을 지급했으나 승객들은 항공사가 보상 관련 규정을 악용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2019.10.31 dotori@newspim.com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 30분 베트남 나트랑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4908편에 기계 결함이 발견됐다.

승객 120여명은 공항에서 대기했지만 4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출국할 수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뒤늦게 "일단 호텔에서 기다려 달라"며 승객들을 근처 숙소로 안내했다.

이에 일부 승객은 제주항공 측에 대체 항공편을 요구했고, 이들은 제주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오전 11시 30분쯤 출국했다. 예정 출발 시각에서 약 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머지 승객들은 오후 3시쯤 기계 결함을 정비한 제주항공 여객기를 탈 수 있었다. 아침에 집에 도착해 편히 쉴 것을 기대했던 승객들은 밤을 꼬박 새고 약 12시간 50분이 지난 늦은 저녁에야 한국 땅을 밟은 것이다.

제주항공은 대체 항공편을 타고 귀국한 승객들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씩, 반나절이 지나서야 출국했던 승객들에게는 7만원씩을 지급했다.

승객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항공이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보상액을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승객 A씨는 "휴가 시즌에 귀중한 하루를 버린 셈인데, 그 가치가 과연 5만원, 7만원밖에 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일부 승객은 제주항공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했으나 "오픈마켓에서 항공권을 구매했으니 오픈마켓 측에 문의하라"고 대응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승객들 일부는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 13시간 동안 출국 못했는데 결항 아닌 지연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4시간을 초과해 비행하는 항공기가 운송불이행(결항)돼 4시간이 넘도록 승객이 출국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600달러(한화 약 7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 4시간 이내에 출발해도 300달러(한화 약 35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

승객들은 기계 결함 때문에 13시간 가량 출국이 지체된 것은 항공기 지연이 아닌 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배상액을 낮게 산정하고자 일방적·고의적으로 지연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비행기가 결항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최대 600달러를 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0.01.06 hakjun@newspim.com [사진=게티이미지]

반면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항이란 승객이 아예 출국 자체를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1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라도 승객들이 출국했으니 결항이 아닌 지연이란 게 제주항공 측 설명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운송불이행은 승객들을 아예 보내지 않고, 승객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부 승객에게 대체편을 제공했고, 나머지 승객은 본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은 항공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국토부에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항공사가)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라며 "지연·결항 판단은 항공사에서 한 뒤 승객들에게 공지한다"고 했다.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사가 지연·결항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가 처리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 제주항공 배상액 산정기준, 공정위 기준 따르지 않아

제주항공 측 설명에 따라 결항이 아닌 지연이라고 하더라도 제주항공이 지급한 보상금 7만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적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가 지연된 시간이 4시간 이내라면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라면 20%를, 12시간 초과일 경우 30%를 배상액으로 각각 지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12시간을 초과해 항공기가 지연될 경우 운임의 30%를 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0.01.06 hakjun@newspim.com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주항공 인천-나트랑 왕복 정상운임은 98만원이다. 지연된 편도 운임은 49만원이기 때문에 12시간이 넘게 출국하지 못한 승객들은 30%인 약 14만7000원을 받아야 한다. 지급됐던 보상금 7만원보다 2배 많은 금액인 셈이다.

제주항공 측은 당초 "공정위 기준에 맞게 보상이 된 것"이라고 해명하다 뒤늦게 "자체적으로 동남아 운임권 평균값을 산정해 보상액을 7만원으로 정한 후 약관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든 뒤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배상을 해주기 위함"이라며 "배상금액이 공정위 기준보다 낮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