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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與 의원 8인 "정당 간 연립 불가피", "실종된 정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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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반대만 외쳐…올해 실종된 정치 되찾아야"
"정쟁에 민생법안 뒷전…극한 대결에도 민생 챙겨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준희 김현우 기자 = 패스트트랙 정국 속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는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조국 대전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해였다. 사상 유례없는 혼돈에 '7선 노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혀를 내둘렀을 정도. 끝없는 정쟁에 국회는 입법률 30%에 못 미치는 조촐한 성적표로 한 해를 마감해야 했다. 

여당 의원들이 꼽은 새해 소망은 다름아닌 '일하는 국회 만들기'. 여야 정쟁 속에서도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다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다짐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총선이 실시돼,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당제가 자리 잡음에 따라, 새로운 정치 지형 하에서 정당 간 연대가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알토란 활약을 펼친 8명의 여당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뉴스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인에게 '2020년에 바라는 정치권 모습'을 물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창일·송영길·박주민·송기헌·이재정·강훈식·심기준·김해영 의원. 2019.12.31 chojw@newspim.com

◆ 송영길 "어떤 당도 과반 힘들어" 송기헌 "대화와 타협"

3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다당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오랜 거대양당 독점구조에서 탈피하면 소모적인 정쟁구도도 깨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어떤 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힘들어 진다. 연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한 해 정치 공방의 최전선격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송기헌 의원도 한 목소리로 "정치를 되찾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새해에는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라고 부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실종된 정치가 복원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각 정파들이 대화와 타협의 생각을 지니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심기준 "상임위 상설화해야" 김해영 "젊은 세대 의원 부족"

야권을 향한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송 의원은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 자체를 존중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합의의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 지난해 가장 안타까웠다. 합의가 정치의 전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번복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심기준 의원은 "정치권에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탄식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 개혁이 절실하다"며 "지금 국회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이 전혀 안되고 있다. 소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 당시 '소신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해영 의원은 "정치로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젊은 세대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비례대표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더 많은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국회로 들어오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청년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테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창일 "실종된 정치 되찾고 싶다" 이재정 "괴물이 되지 말자"

민주당 4선 중진 강창일 의원은 "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싶다"며 혀를 찼다. 강 의원은 앞서 '조국 사태' 후 자괴감이 든다며 총선 불출마까지 검토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게 정치 아니냐.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무조건 반대'로 밀어붙일게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여야 관계없이 국회가 자성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실정이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탄식했다. 

강 의원은 "동물국회든 식물국회든 국회는 생산적이어야 한다. 지금 국회는 5.18 과거사 특별법, 제주 4.3 화해법을 비롯해 민생법안까지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며 "이런 국회가 존재해서 무슨 소용있냐"고 꼬집었다. 

강훈식 의원은 "민생 문제 만큼은 여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는 "여야가 아무리 대치하더라도 최소한 먹고사는 민생 문제 만큼은 앞장서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생법안은 정치적 대결 속에서도 무조건 통과되는 2020년이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앞장 섰던 이재정 의원은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말자'는 다짐을 한다고 한다.

이 의원은 "프레임 전쟁 속에서 자신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며 "큰 대의를 쫓다 사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 관계 속에서 소소한 감정들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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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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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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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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