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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피선거권 제한 1년 남은 이광재 복권에도 "정치인 사면 엄격히 제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30

이광재·곽노현·한상균·공성진·신지호 등 5174명 특별사면·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 안돼 사면 대상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3번째 특별사면에 대해 사회통합을 지향했고, 정치인 사면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인원이 현격히 감소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는 사면"이라며 "선거사범 사면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날 법무부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특히 청와대는 피선거권 제한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광재 전 지사 등이 복권돼 '선거용 복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그 전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2010년에 있었는데 1회 이상 불이익을 원칙으로 했던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9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없었음에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인원이 현격히 감소했다"며 "2010년 당시에는 선거사범 사면이 231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67명으로 10% 정도"라고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5대 중대부패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는데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2011년에 형이 확정돼 공무 담임권을 오래 제한받았기 때문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1879명이 사면복권에 포함된 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등이 포함된 점을 사회통합의 상징으로 꼽았다.

다만 보수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진보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석기 전 의원 역시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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