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김경수의 골프Q&A] 퍼팅그린에서 볼끼리 부딪치는 상황 다섯 가지 요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황 따라 페널티·리플레이스 유무 결정되고 다시 쳐야 경우도 있어
다른 볼 퍼팅그린에 놓였을 때 퍼트한 볼이 맞히면 벌타 따르므로 마크 요구를

Q: 라운드를 하다 보면 볼끼리 부딪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린이나 그린 주변에서 그런데요. 몇 가지 상황만이라도 정리해주면 좋겠는데요….

A:[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인플레이볼이 다른 인플레이볼을 맞히는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골퍼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 다섯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볼끼리 퍼팅그린에서 부딪치는 일이 종종 있다. 골퍼들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각의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특히 다른 골퍼가 마크하지 않고 퍼팅그린에 그대로 둔 볼이 있을 경우 꼭 마크를 요구한 후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R&A]

 

①퍼팅그린 밖에서 어프로치샷한 볼들이 퍼팅그린에서 부딪칠 경우<모두 무벌>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외부의 영향을 맞힌 케이스이므로, 두 골퍼 모두 벌타없이 볼이 멈춘 곳에서 다음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당사자들은 부딪친 후 나오는 결과를 감수해야 하므로, 순서대로 차례차례 샷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퍼팅그린 밖에서 친 볼이 퍼팅그린에 정지해 있는 볼을 맞힐 경우<모두 무벌>
퍼팅그린 밖에서 친 볼은 멈춘 곳에서 플레이하고, 맞은 볼은 제자리에 갖다두면 됩니다. 퍼팅그린 밖에서 친 골퍼는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하겠네요. 예컨대 퍼팅그린 밖에서 친 볼이 부딪친 후 홀로 들어가면 홀인이고, 그린을 벗어나 연못으로 들어가면 페널티구역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귀찮더라도 온그린된 볼은 얼른 마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볼이 부딪쳤을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아무도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면 두 볼 모두 멈춘 곳에서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③퍼팅그린 밖에서 친 볼이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을 맞힐 경우<모두 무벌>
퍼팅그린 밖에서 친 볼은 부딪친 후 멈춘 자리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하면 됩니다. 퍼팅그린에서 친 후 움직이고 있던 볼은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원위치에서 다시 치면 됩니다.

A는 그린사이드 벙커에 볼이 빠지고, B는 온그린됐다고 하죠. 홀까지의 거리는 A가 10m, B가 15m입니다. 두 골퍼 모두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거의 동시에 스트로크를 할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순서대로 플레이하거나, 다른 골퍼가 친 볼이 퍼팅그린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좀 기다렸다가 플레이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④퍼팅그린에서 친 볼이 퍼팅그린에 정지해 있는 볼을 맞힐 경우<한쪽 유벌>
가장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엔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친 골퍼에게 2벌타가 부과됩니다(매치플레이에서는 무벌타). 그러고 멈춘 곳에서 다음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맞은 볼은 벌타없이 리플레이스해야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퍼트를 해야 할 순서라면 반드시 마크를 요구하는 것이 벌타를 미연에 막는 길입니다. 그것은 그 골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친 골퍼가 모르는 사이 다른 골퍼가 성급하게 자신의 볼을 리플레이스했고(예컨대 다음 퍼트를 빨리 하기 위해), 친 볼이 우연히 그 리플레이스된 볼을 맞힐 경우에는 벌타가 없다. 친 골퍼는 볼이 멈춘 곳에서 플레이하면 된다.

⑤퍼팅그린 위에서 친 볼이 퍼팅그린에서 쳐서 움직이고 있는 다른 볼을 맞힐 경우<모두 무벌>
이 상황은 2018년까지는 홀에서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한 골퍼에게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만, 골프 규칙이 개정된 올해부터는 둘 모두 페널티가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두 골퍼 모두 그 스트로크를 취소(타수에 포함되지 않음)하고, 반드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한 후 다시 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부딪친 후 멈춘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하면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돼 일반 페널티를 받습니다. ksmk754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